분류
개인소득세 (1040)

한국거주 영주/시민권자의 한국세무의무

등록자

허○○

조회
3,779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유의해야 할 국제조세 관련 한국 국세청 신고의무] 


안녕하세요! 한미 국제조세 전문기업 엉클샘입니다.

한국 거주자인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계좌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토픽 내용을 다룬 아래 엉클샘 세미나 영상을 한번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Sam’s Clip 가기


영주권을 취득하신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실제 이주하시기 전에 한국의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부분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이라는 재산반출 방법으로 한국의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시게 됩니다. 경우 해외부동산 구입을 위한 외화반출 방법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외화반출 방법과는 달리 은행에서는 반출한 자금으로 해외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고 별도로 자금 사용처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신분이 유지되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로 국내 자금을 해외로 보내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과세권 확보 차원에서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어 반출된 자산의 사용, 보유, 처분과 관련한 별도의 자진신고 의무와 막대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이 위와 같은 각종 신고의무와 그런 신고를 미이행하거나 기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 무시무시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해외에 보유하는 부동산 예금, 또는 법인으로부터 임대, 이자, 배당, 양도 다양한 국외소득이 파생되어 발생할 있고 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유발되어 내국에서 발생되는 소득의 적용세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무시할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신고의무는 한국 거주자가 해외 자산의 매각, 증여, 상속 등에 대해 국외자산 처분에 따른 각종 한국세무보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추적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재외동포 국내 재산반출로 자금을 반출하는 경우 


(1)   자금이 예치되는 데에서 유발될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

(2)   자금이 국외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되어 발생될 있는 해외 부동산 취득, 보유/운용, 처분신고

(3)   자금이 해외법인 설립 투자에 사용되어 발생될 있는 해외직접투자신고

(4)  반출 자금으로 해외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그리고 부동산 기타자산의 양도거래

      로 발생 있는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신고

(5)  반출 자금으로 인해 파생되는 해외 금융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국외지급 급여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6)  해외 자산의 증여 상속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국외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신고가 요구되게 됩니다.


해외부동산 구입을 위한 외환반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한국 국세청에서 연초에 부동산 관련하여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반출자에게 발송하여 신고의무를 주지합니다. 하지만 재외동포 국내 재산반출로 자산을 반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러한 안내문을 발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납세대상자 본인이 스스로 이러한 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이행하여야 과태료 부과의 위험에서 벗어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러 나라와 정보교환 협정을 맺어 자국민이 상대국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 소득에 대한 정보를 매년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 국세청은 역외 소득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미국 국세청에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국세청은 미국 금융기관 / 정부에 소환장(summon) 형식으로 특정 납세자의 자산/소득 정보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미국 부동산 금융자산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금융자산, 부동산 그리고 외국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모르고 계시다가 5, 6월에 당황하는 고객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세무전문가도 이러한 국제조세의 영역은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 알기 어려운 특수 분야이니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유하고 계신 국내 거주자는 이러한 한국 국세청 신고의무도 미국 신고의무와 함께 주지하고 계셔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엉클샘의 도움을 받아 미국 국세청 신고는 물론 국제조세 관련한 각종 한국 국세청 신고 의무도 안전하게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견적문의


지금까지 여러분의 한국세무문제까지 살피는 든든한 한미 세무 파트너 엉클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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