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개인소득세 (1040)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vs. 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

등록자

엉클샘

조회
5,882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vs. 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들이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어느 것이 더 적합한 선택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모두 세금을 줄이는 도움을 주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둘 중 좀 더 유리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공제 방식의 차이점과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는 모든 납세자에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고정된 금액의 공제입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납세자의 신고 상태(Filing Status) 따라 정해진 금액을 간단히 공제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선택하는 공제 방식입니다.

  표준공제 금액 (2024 기준) 

신고 상태 (Filing Status)

공제 금액

싱글 (Single)

$14,600

부부 별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14,600

세대주 (Head of Household)

$21,900

부부 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29,200

사별한 생존 배우자 (Qualifying Widow(er))

$29,200

                 *인플레이션이 반영됨에 따라 매년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표준공제의 추가 공제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인이라면, 기본 표준공제 금액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공제 금액은 납세자의 신고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공제 금액 (2024 기준)

신고 상태(Filing Status)

추가공제 금액

싱글(Single) 또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

$1,950

부부 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1,550 / 1인당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550

사별한 생존 배우자(Qualifying Widow(er))

$1,550

                                 *인플레이션이 반영됨에 따라 매년 추가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만약 만 65세 이상이고 시각장애인이라면, 두 가지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기본 표준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싱글(Single)

$14,600

+$1,950
(65
이상 또는 시각장애)

$16,550

세대주(HOH)

$21,900

+$1,950
(65
이상 또는 시각장애)

$23,850

부부 1명만 65 이상

$29,200

+1,550

$30,750

부부 모두 65 이상

$29,200

+$3,100 ($1,550 X 2)

$32,300

부부 1명만 65 이상 & 시각장애

$29,200

+$3,100 ($1,550 X 2)

$32,300

부부 모두65 이상 & 시각장애

$29,200

+$6,200 ($1,550 X 4)

$35,400

부부 별도 신고

$14,600

+$1,550

$16,150

사별한 생존 배우자 (Qualifying Widow(er))

$29,200

+$1,550

$30,750


표준공제를 사용할 수 없는 예외 케이스

표준공제를 사용하고 싶어도 특정 상황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l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한 배우자가 항목별공제를 선택한 경우, 다른 배우자도 반드시 항목별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된 규칙입니다.

l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대부분의 비거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표준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l  기 과세 연도 (Short Tax Year): 12개월보다 짧은 과세 년도의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Dual-Status Alien(년도 중 거주자 신분과 비거주자 신분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은 표준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납세자가 2024 7 1일 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며 미국에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다면, 2024년의 소득 신고는 7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정됩니다. 이 경우 단기 과세 연도로 간주되며, 표준공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목별공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인 배우자와 함께 부부 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로 선택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며, 부부가 모두 해당 연도의 전체 기간을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준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첫해에는 대부분 Dual-Status Alien으로 분류됩니다. Dual-Status Alien으로 세금 신고를 할 경우, 복잡한 규정과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세금 신고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별공제는 납세자가 연간 지출한 특정 비용을 하나하나 따져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이 공제 방식은 공제 가능한 총금액이 표준공제 금액보다 클 경우 유리할 수 있지만, 모든 비용이 항목별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은 IRS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기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공제를 사용할 경우 세금 보고 Schedule A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l  의료비(Medical Expenses): 조정된 총소득(AGI) 7.5% 초과하는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비용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병원비, 처방약, 치과 안과 치료비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재활 치료비가 포함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휠체어, 보조 기기와 같은 장치나 명확히 필수 의료 목적을 위한 여행 경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장기 요양 시설 비용이나 필수적인 치료 목적의 리모델링(: 휠체어 경사로 설치) 같은 특수 설비 설치 비용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l  주택 모기지 이자(Home Mortgage Interest): 주거용 부동산에 공제가 가능하며, 2017 12 15 이후 발생된 대출의 경우 최대 $750,000까지 공제됩니다. 이전 대출의 경우 최대 $1,000,00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해외 주택(:한국) 조건에 따라 대출금이 직접적으로 주택의 구입, 건설, 또는 개선에 사용된 경우에 이자비용이 항목별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거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성 또는 투자성 부동산의 대출 이자는 항목별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Schedule C 또는 E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l  주 및 지방세 (State and Local Tax, SALT): (State) 및 지방(Local) 정부에 납부한 세금의 총합계로 2025년까지는 최대 $10,000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재산세(Property Tax) 또는 선택적으로 판매세(Sales Tax)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방(Federal) 소득세는 항목별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세 공제를 선택할 경우, 해당 주(State)의 평균 세율에 기반한 표준 계산표를 사용하거나 실제 지출 내역(: 차량 구입 시의 세금 영수증 등)에 따라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공제 목적상 국외부동산의 보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국재산세는 현재 유효한 세법에서는 공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외부동산의 모기지 이자는 가능).


l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s): 공인된 자선단체 또는 기관에 기부한 현금 또는 비현금(물품,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는 반드시 IRS에 등록된 공인 자선단체 또는 미국 내 기관으로 이루어져야 공제가 가능하며 현금 기부는 납세자의 조정된 총소득(AGI) 60%까지, 그리고 비현금 기부는 AGI 30%로 제한됩니다. 비현금 기부의 경우, 기부 당시의 공정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250 이상의 기부에 대해서는 자선단체로부터 받은 서면 확인서가 필요하며, 비현금 기부의 경우에는 평가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이 있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록과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  도난 재난 손실(Casualty and Theft Losses): 연방정부(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서 인정한 재난 지역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며 손실이 보험이나 기타 보상으로 복구되지 않은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액은 손실 금액에서 $100을 공제한 후, 납세자의 조정된 총소득(AGI) 10%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납세자의 조정된 총소득(AGI) $50,000이고 재난으로 $10,000의 손실을 입었으며, 보험 보상으로 $4,000을 받았다면:
-
실제 손실 금액: $10,000 - $4,000 = $6,000
-
공제 가능한 금액: $6,000 - $100(기본 공제) - $5,000(AGI 10%) = $900



도난 손실도 IRS가 인정하는 조건 하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 보상 후 남은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도난 및 재난 손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사진, 경찰 보고서, 보험 청구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l  도박 손실(Gambling Loss): 도박 수익은 손실과는 별도로 보고되어야 하며, 도박 손실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도박 수익을 보고한 뒤 항목별공제를 통하여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 공제는 도박 수익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시

[Case 1] 도박 수익이 $10,000이고 도박 손실이 $8,000인 경우 = $8,000 전액 공제 가능

[Case 2] 도박 수익이 $5,000이고 도박 손실이 $7,000인 경우 = $5,000까지만 공제 가능



도박 손실은 IRS 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제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로는 카지노 영수증, 베팅 기록, 은행 명세서가 있습니다.


위의 항목별공제에 외에도 과거에는 취업, 투자, 취미 관련 경비 및 지출, 세무신고 비용 등과 같은 기타항목별공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었으나 2017년 제정된 Tax Cuts and Jobs Act(TCJA)에 따라 해당 공제 항목들은 2025년까지 유예 상태에 있습니다.

TCJA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 의회가 별도의 법률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타항목별공제가 다시 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법률 변경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가 사용할 수 있는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신분일 경우에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사용 가능한 항목별공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l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Income Tax, SALT): 미국 주(State) 정부 또는 로컬(Local) 정부에서 부과하여 납부한 소득세만 공제 가능합니다.

l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s): 미국 IRS가 승인한 공익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한국 등 해외 기부금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l  도박 손실(Gambling Loss): 미국 내에서 발생한 도박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손실 공제가 가능하며, 미국 외 해외에서 발생된 도박 손실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항목별공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기록과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공제 가능한 비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함으로써 항목별공제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지 선택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ate)별 표준공제와 항목별공제

연방정부(Federal)에서는 앞서 설명한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신고 시 사용할 수 있지만, 주정부(State)에서는 각 주별로 공제 규칙과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주(State) 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주(State)의 세금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항목별공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ate) 표준공제 항목별공제 사용 가능 여부

표준공제만 허용 (항목별공제 불가)

일리노이(IL), 인디애나(IN), 노스캐롤라이나(NC), 유타(UT), 조지아(GA), 켄터키(KY), 사우스캐롤라이나(SC), 앨라배마(AL), 미시시피(MS), 미시간(MI)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공제
사용 가능

캘리포니아(CA), 뉴욕(NY), 뉴저지(NJ), 오레곤(OR), 콜로라도(CO), 애리조나(AZ), 위스콘신(WI), 미네소타(MN), 하와이(HI), 메인(ME), 아이오와(IA), 몬태나(MT), 아이다호(ID), 버몬트(VT), 로드아일랜드(RI), 네브래스카(NE), 캔자스(KS), 미주리(MO), 버지니아(VA), 노스다코타(ND), 아칸소(AR), 웨스트버지니아(WV), 뉴멕시코(NM), 오클라호마(OK), 델라웨어(DE), 코네티컷(CT), 메릴랜드(MD), 오하이오(OH), 루이지애나(LA)

항목별공제
사용 불가능 (또는 제한적 사용)

펜실베니아(PA) – 일부 비용만 공제 가능 (표준공제 없음)

매사추세츠(MA) – 항목별공제 제한적 사용 가능 (표준공제 있음)

(State) 소득세 없음

알래스카(AK), 텍사스(TX), 플로리다(FL), 네바다(NV), 테네시(TN), 와이오밍(WY), 사우스다코타(SD), 워싱턴(WA)

일부 소득만 과세

뉴햄프셔(NH) – 일반 소득세는 없지만, 투자소득에는 세금 부과되며 이 소득에 대해서는 표준공제나 항목별공제를 제공하지 않음 (*2027년 투자소득세 폐지 예정)

 


연방(Federal) vs. (State)별 항목별공제의 차이

일부 주(State)에서는 연방(Federal) 소득세 신고에서 항목별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만 주(State) 소득세 신고에서도 항목별공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세금신고 전에 거주하는 주(State)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State) 별 항목별공제의 적용 기준이 연방(Federal)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State) 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과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주(State)에서는 항목별공제의 내용 및 공제 한도가 연방(Federal)과 다르게 운영되므로, (State) 항목별공제를 사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연방(Federal)의 항목별공제를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항목별공제와 비교하여 요약한 내용입니다.

구분

연방 (Federal)

캘리포니아 (CA)

뉴욕 (NY)

표준공제 금액 (Single/MFJ)

$14,600 / $29,200

$5,202 / $10,404

$8,000 / $16,050

항목별공제 사용 가능 여부

가능

가능

가능
*, 연방(Federal)에서 표준공제 선택 시 항목별공제 사용 불가

의료비 공제

조정된 총소득(AGI) 7.5% 초과분 공제 가능

연방(Federal)
동일 적용

연방(Federal)
동일 적용

모기지 이자 공제

공제 한도
$750,000

공제 한도
$1,000,000

연방(Federal)
동일 적용

SALT 공제
(State and Local Taxes)

공제 한도
$10,000

공제 한도 없음

공제 한도 없음


캘리포니아의 경우 연방(Federal)과 유사한 항목별공제가 가능하나, 모기지 이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더 높으며 SALT의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뉴욕의 경우 연방(Federal)과 유사하나 연방에서 표준공제 사용할 경우 뉴욕에서도 표준공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와 뉴욕 모두 항목별공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뉴욕은 연방(Federal)에서 표준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항목별공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vs.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차이

구분

표준공제

항목별공제

공제방식

고정 금액 공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공제 계산

적용 조건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 가능

공제 항목이 표준 공제 금액을 초과해야 유리

복잡성

간단, 추가 서류 필요 없음

Schedule A 작성 필요, 세부 기록 증빙 자료 요구

주요 대상

대부분의 납세자

주택 소유자, 고액 기부자, 의료비가 높은 사람


많은 분들이 세금 보고를 할 때,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공제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납세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정확히 이해한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공제가 더 유리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세무 신고 규정도 올바르게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