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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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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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21년 8월 F1 학생비자 신분으로 입국해 현재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며, 2026년 거주자 자격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미국 입국 전부터 사용하던 해외증권계좌로 2021년 미국 주식을 구매해 현재 한국 계좌에 FBAR 및 FATCA 신고 요건을 초과하는 금액의 미국 주식 및 원화 예금이 있습니다. 2024년 1월경 한국 증권계좌의 미국 주식 일부를 소량 매도해 $1,000 가량의 수익을 냈으나 한국 증권계좌에서 nonresident alien 신분으로 구분되어 미국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동안의 주식 배당금에 대한 미국 세금은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되었습니다.위의 상황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1. 2026년에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 신분이 2026년 1월 1일부터 resident alien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나요?2. 이 경우 FBAR와 FATCA 신고는 2026년 4월에 하나요, 아니면 2027년 4월에 하나요?3. IRS 홈페이지에서 exempt individual로서 세법상 nonresident alien로 간주되더라도 미국 체류 기간이 183일을 초과 시 주식 매도 수익에 대해 3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보았습니다(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taxation-of-capital-gains-of-nonresident-students-scholars-and-employees-of-foreign-governments). 아래에도 다른 분이 작성한 유사한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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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9월부터 F1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시작한 학생입니다.9월에 미국에 온 이후로도 한국증권사 계좌에서 미국주식을 별 생각없이 매수/매도를 진행하였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증권계좌로 미국 주식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기준으로는 한국에서 183일 이상 있었고, 미국 실질적 거주기간은 183일 미만입니다. 따라서 한국 세법상 한국거주자, 미국세법상 미국비거주자 신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국증권사 미국주식을 전부 매도한 후 내년부터는 미국증권계좌로 옮겨가려고 합니다.1. 배당소득세 질문배당소득세의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해간다고 들었습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2. 양도소득세 질문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주식을 올해 전량매도한다면 한국에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에는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비거주자인 한국거주자 (현재 제 상황)의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엉클샘 답변을 찾아보니 미국비거주자이지만 183일 이상 거주의사를 가진 외국인에게도 과세가 적용된다는 답변을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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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2년 8월부터 F1비자로 공학 박사과정 중인 학생입니다. 5년 동안은 F1비자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비거주자로 알고, 그다음 해에 세법상 거주자로의 적격 심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기에 미국 증권 계좌(로빈후드)에 있는 주식을 매도하면 저도 long term capital gain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되는 건가요? 2024년 기준 싱글이고 연봉 47,025달러까지는 세금 0%, 518,900달러까지는 세금 15%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법상 거주자로 변경되는 시기에 아직 학생이면 연봉이 47,025달러 이하일 것 같은데, 그럼 주식 양도소득을 0원을 내도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현재 국내 증권사에서 미국 주식을 약 1억 원 가지고 있고, 현재 로빈후드에서 미국 주식을 100K 가지고 있고, 만약 위에 제가 생각한 게 맞다면 한국 증권사에 있는 미국 주식을 조금씩 미국 증권사로 옮기고 앞으로의 투자도 미국 증권 계좌로 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 양도세를 적용하고 있어서, 롱텀으로는 미국에서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2~3년 후에 졸업을 하게 될 때면 주식으로 약 300K 정도 보유할 것 같은데, 혹시 이 경우 양도소득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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