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신청 없이 4월 18일 기한 이전에 신고서 정부제출을 원하시는 고객의 2022년도 1040/FATCA 온라인 신고의뢰는 미국서부시간 4월 5일 정오까지 신청하셔야 기한 내 서비스 완료가 보장됩니다.
ASK Sam
특정 주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상황 판단 및 고객과의 문답과정이 필요합니다. 
공개적인 Q&A 게시판에서 단편적으로 제공된 상황 설명만 고려하여 답변을 드리는데에서 발생하는 자문리스크로 인해 
아래의 주제에 해당하는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이메일을 통한 1:1 전문가상담을 추천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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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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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말에 주재원비자(e2)로 랜딩하고 미국 소득이 생기면서 첫 미국 세금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와이프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이라 한국에서의 소득과 계좌를 지금까지 쭉 미국세금보고 해왔습니다. 저는 단일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1. 첫 세금보고- 2022년 7월말에 입국하였기때문에 미국 체류일수가 약 160일이라 세법상 비거주자인데, 그런경우 일반적인 form1040이 아니라 form1040NR로 보고하던데 이것도 셀프로 시스템 이용해서 할수 있는건가요? - 미국에서의 첫 해를 보냈는데 부동산이나 기타 다른 재산은 없고 이곳에서의 근로수입만 있을경우 개인소득세만 보고하면 되는것 맞는지요?(수입이 명시된 w2 폼을 받아두었는데, 이걸 활용해서 개인소득세만 보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동안 와이프가 한국에 살면서 이중국적자로서 보고했듯이 개인소득세 외에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필요시 FATCA(form8938)도 같이 해야되는건지요? (리서치 해보니 세법상 거주자일때만 해외계좌 관련된 신고는 하는것같던데 맞나요?) 2. 부부 합산 신고부부 합산 신고할경우와 각각 개인으로 신고할 경우 엉클샘 신고 수수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인소득세, 해외금융계좌신고, FATCA 세가지 모두 부부 합산 신고가 가능한가요? 세법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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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0월1일 (9월 말 입국)부터 뉴욕주 (NYC아님) 대학에서 J-1 비자 포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 회계연도 연방세/주세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저의 2022년도 1월부터 9월이 저의 포닥 프로그램 시작 후 연방세/주세 면세 대상인 만 24개월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9개월간 연방세/주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1042-s를 받았습니다. 저의 W-2에는 10월-12월의 임금에 대한 부분만 연방세/주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FICA tax는 2022년 전체에 걸쳐 징수되었구요.연방세의 경우 1040, schedule1, schedule OI (+ 1042-s, W-2, 1099-INT copies)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J-1 포닥 3년차이기 때문에 resident alien으로서 1040 폼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고, 1042-s 정보는 Schedule 1 (1042-s의 gross income을 additional income 칸에 음수로 표기) 과 Schedule OI (본래 1040NR에 별첨되는 서류이나 Schedule 1을 support하기 위한 목적) 을 통해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1040 폼의 total income = W-2 income + 1042-s의 gross income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Q1. 뉴욕주 주세의 경우 IT-201과 IT-2(+W-2, 1042-s, 1099-INT copies)를 거주자 신분으로 제출하면 되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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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첫 해 신고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O-1 비자로, 남편은 O-3 (O-1의 배우자) 비자로 올해 9월 25일에 함께 캘리포니아에 입국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substantial presence test 는 둘 다 만족하지 않고, 영주권은 준비 중에 있으므로 (2023년 1월 중 I-140 filing 예정) green card test 또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회사에서 Researcher 로 근무를 하고 있고 남편은 학생으로 따로 소득이 없습니다. 질문드립니다:1. 저의 경우, 2022년 소득을 (a) non-resident 로 신고하거나 (b) first-year choice 를 적용하여 입국일인 9월 25일 기준으로 dual-status alien 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세금 신고일 기준으로 first-year choice 를 위한 조건들이 만족될 예정입니다). Dual-status 로 신고하면 어차피 married filing jointly 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a) non-resident 로 신고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a) (1040-NR 만 작성?) 로 신고하는 것과 (b) (1040-NR 및 1040 모두 작성?) 로 신고하는 것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학생이다가 나온 것이라 한국에서의 소득은 딱히 없습니다. 사기업에 근무 중이므로 researcher 관련 세금 공제는 힘들겠지요..?2. 현재 W-4 에 married filing jointly 로 등록해놓았는데요, non-resident 로 신고하든, dual-status 로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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