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특정 주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상황 판단 및 고객과의 문답과정이 필요합니다. 
공개적인 Q&A 게시판에서 단편적으로 제공된 상황 설명만 고려하여 답변을 드리는데에서 발생하는 자문리스크로 인해 
아래의 주제에 해당하는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이메일을 통한 1:1 전문가상담을 추천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feat. 후회하지 않으실거에요)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공지] 본 무료상담게시판은 답변작성시 현재법에 근거하여 신뢰할만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Q&A에 올리신 질문은 엉클샘이 답을 해드린 이후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게시판 답변은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상담완료

상담완료

제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입니다..ㅠㅠ현재 상황을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2022년 8월~2023년 8월까지 미국에서 J1 비자로 근무하였습니다2. 2022 세금신고는 미국에 있는동안 세무회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내고, REFUND 도 모두 받았습니다.3. 2023 세금신고는 한국에서 해야 했으며, 같은 세무사를 통해 신청을 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내고, REFUND 는 한국 거주지에서 CHECK 로 받았습니다.4. 2023 세금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올해 3월 경 2022, 2023 세금신고가 모두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로 세금신고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때 진작 엉클샘으로 왔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중입니다.)5. 현재 2022, 2023 세금 신고에서 납부했던 금액은 세무사로부터 돌려받았으며, 받은 REFUND 는 어떻게 다시 납부해야 할지 막막합니다.6. 같은 세무사를 통해 비거주자 AMENDED RETURN (1040X) 을 2022, 2023 년 모두 다시 신고하였고, 세금 신고서를 잘 읽을줄도 모르는 저로서는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세무사 측에서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그냥 제대로 잘 되었고 우편으로 다음 지침이 올거라는 말만 하고 있구요,, 아직도 IRS 로부터 우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민권, 배우자는 캐나다 시민권으로 캐나다 거주 중이고 그동안 married jointly로 1040, 2555을 파일 했습니다.배우자가 2023년에 미국 출판사에서 받은 책 royalty 소득을 보고하려는데, Schedule C나 Schedule E를 파일 해야할까요? 출판사에 1099-MICS를 요구하니, 캐나다 거주중인 캐나다 시민권자라며 1042-S(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를 줬습니다. 1099 대신 1043-S를 받았으면 royalty income은 따로 보고 안해도 되나요?만약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한다면, 개인 비지니스가 따로 있는게 아닌데, Schedule C에 배우자 이름, 소셜번호, 캐나다 주소, 출판사에서 입금 된 금액을 넣고, 1040의 1h (other earned income)에 royalty 금액을 넣으면 될까요?아니면 Schedule E에 2023년에 출판사에서 입금된 금액을 입력하면 될까요? (이미 출판 된 책을 업데이트를 하는 건 아니라 passive income으로 봐야되지 않을까 싶어서요.)(1043-S의 box 2 Gross Income의 숫자를 써야하는지요?)어차피 2555로 인해 미국에 낼 세금은 없는데, royalty 받은 걸 1040에 넣어야하는지, 다른 추가 form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 사이트를 방금 발견해서 급히 질문드립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혹시 17일 전에 답변 가능하시면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올해 미국으로 이사가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안녕하세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저는 2019년 8월에 F-1 비자로 미국 일리노이주에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입국하여 24년 5월 현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모든 상황에서 저는 nonresident alien 신분입니다.염치불고하고 몇 가지 질문에 자문 부탁을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주식 및 cryptocurrency 투자 수익 및 귀국 이후 tax 보고 관련 사항입니다.1. 20년 6월부터 24년 4월까지 Robinhoo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기적으로 집에서 받은 용돈 (소액입니다), 제 Stipend, 그리고 장학금 일부를 투자했는데요, 전체 Deposit 대비 Withdrawal에 약 17,000불 정도 이익이 생긴 상황입니다. 투자 종목은 주로 주식, etf, 일부 cryptocurrency 및 구입한 종목에 대한 배당 수익이 있는데요. Robinhood에 가입할 당시 F-1 비자 및 non-resident alien 상태를 보고해서 그 동안의 Dividend 수익에는 모두 자동으로 30% withhold가 걸렸으나 주식 및 암호화폐 수익은 그대로 인출이 되었습니다. 비록 투자는 지난 4년간 계속 진행해 왔으나 그 동안은 판매한 종목이 없고 올해 들어 주식 전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5월 31일에 출국을 앞두고 있어 2024년 전체 체류 일수가 183일을 넘지 않게 되었는데요,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H1-B status로 세금신고 준비중입니다.저는 2021년 8월 13일에 미국에 처음으로 J-1 visa로 입국하여 research scholar로 학교에서 일하다가 작년, 2023년 9월 1일에 같은 학교에서 H1-B visa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유지중입니다. 가족은 아내가 미국을 2021년 8월 13일에 함께 J-2 visa로 입국하였고, 2023년 9월 1일에 H4 visa로 변경되어 현재 함께 중입니다.첫째 아이가 2022년 8월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이며, 둘째 아이는 임신중으로 올해 여름에 태어날 예정입니다.연 소득은 약 8만불 가량입니다.2021년과 2022년은 tax treaty로 세금을 면제 받았고, 2023년부터는 학교에서 해당년도부터 resident alien으로 변경되기때문에 세금면제가 불가능하다고 FICA tax와 income tax를 전부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FICA는 햇수로 2년이지만, income tax는 24개월 면제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에 non-resident > resident alien으로 바뀌어서 dual-status MFS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full year 1040으로 MFJ로 신고할 수도 있는 것 같네요.저의 상황에서 둘 중 어떤 선택이 더 나을지 고민되는데 어떤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Dual-status MFS로 할 경우 과연 2023년 상반기에 납부한 income tax를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1월 15일에 미국을 J1(non-degree exchange student) 신분으로 온 뒤, 2017년 11월 30일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1년 11월 29일(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한 날짜는 2021년 12월 1일) 미국에 J1(Research Scholar) 신분으로 와서 현재까지 머물고 있습니다.1)누락된 2017년 세금 보고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신분으로 머물고 있었기에 별도의 세금보고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2017년도 말에는 제가 이미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미국에서 사용했던 학교 이메일 및 관련 모든 엑세스가 소실된 상태라 이후의 상황들을 follow up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시 미국에 오게 되었고, 2023년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 W2 서류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려던 중 2017년 W2 서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Q1. 제가 생각하기에 이때의 저는 실질적 거주자 신분(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이므로 2017년 세금 보고는 Form 1040-NR이 아닌 1040을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Q2. Form 1040 외에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 (Form 8843 포함)? 학교에서 지급하는 income 외에 소득은 없었습니다.-Q3. 이전 2014, 2015년도 또한 세금 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Q4. 제가 만약 거주자 신분이라면 누락된 년도의 ...more >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상담완료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