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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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주재원 E2 비자 신분으로 약 3년 전 미국에 와서 최근(1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 부동산(2019년 매입)을 처분하고 자산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부부 공동 명의(5:5)이며 약 8억원 정도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한국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올해 부동산 처분 시 내년에 세금 신고 관련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1) E2에서 영주권 신분으로 변경되면서 세법상 다르게 판단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얼핏 영주권 취득 후 2년까지는 비거주자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일까요? E2는 이미 세법상 거주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 신고 관점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먼저 문의드립니다. 2) 1)번 내용에 따라서 8억 양도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신고는 당연히 부부가 각자 해야 하는 것이겠죠? 참고로 2024년 세금 신고 시 작년 와이프가 한국 퇴직소득이 있어 Married separated로 신고하였고, 2025년 Married joint로 신고 계획입니다.3) 내년 세금 신고 시 미리 챙겨 놓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매도계약서나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4) 혹시 세금이 많이 발생할 경우 절세 할 수 있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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