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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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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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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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19 년 1월 부터 2020년 1월까지 미국 LA 에서 J1 비자로 1년 동안 근무하고 2월 초 귀국예정입니다.1월 중순경 회사로부터 W2를 받아서 CPA 분을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였는데요,CPA 분께서 다 끝났다고 하셔서 사인하고 Fee 를 드렸는데받을 금액이 6~700 불 정도 refund 예상이라 생각보다 금액을 많이 받더군요. 12개월 pay check 확인해본 결과 social & medicare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이상해서 확인해보니 CPA 분께서 resident (1040) 으로 보고하셨더군요,J1 비자 소지자는 NR 아니냐고 했더니 183일 이상 거주하면 세법상 문제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입니다.IRS 에서 직접 알아보고 다른 회계사분께도 확인해본 결과 1년 거주 J1 트레이니는 NR 보고가 맞다고 합니다.(183일 이상 거주하면 resident 가 맞으나 Exempt Individual 이 되면 5년 까지는 실제 체류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고 합니다)현재 제 세금보고를 진행해준 CPA 분께서는 계속 긁어 부스럼 만든다며 귀찮아 하시고NR 로 보고하면 900불 정도 뱉어내야하는데 계속 괜찮냐고 겁부터 주려고 하네요..;정 찝찝하면 refund 받으면 다른 회계사와 amend 진행 하라고 합니다.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은 상관없으나, 문제없이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어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정말 이 분 말대로 놔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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