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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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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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관련하여 세무 상담 드립니다. 부모는 미국 영주권, 시민권 없습니다.자녀 신분: 미국 시민권자 (만 1세, 25년 2월생)• 자산 규모: 한국 증권계좌 약 2,850만 원 + 한국 예금 계좌 약 800만원 (한국 국세청 증여세 신고 2천, 25년 4월 완료+매달 양육비수당 아이명의 입급 110만원*12개월 + 수익 352만원)• 한국 주식 계좌 - 해외 지수 추종 한국 상장 ETF 3개 (KODEX 미국나스닥 100, TIGER 미국 S&P 500,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보유소량 배당금 받는 중 - 매달 8만원 가량• 투자 방식: 매월 적립식 매수(25.05~25.11), 매도이력 없음.2. 주요 질문 (PFIC 및 FBAR 관련)[PFIC - ETF 보고 의무]• 현재 보유한 PFIC(ETF) 자산 총액이 $25,000 미만입니다. 이 경우 올해 Form 8621(PFIC 보고)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인가요?• 만약 면제된다면, 나중에 자산이 $25,000을 넘기 전에 전부 매도하고 개별주로 갈아타는 것이 세무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까요? 지금 당장 전부 매도하는게 나을까요?• ETF 3종목에 대해 PFIC 보고를 대행해주실 경우, 종목당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 배당금에 대해서도 추가 보고의무가 있을까요?[FBAR 및 FATCA]• 자산이 1만 달러($10,000)를 넘었으므로 FBAR 신고는 필수인 것으로 압니다. 부모가 대리 신고할 때 유의할 점이 있나요?• 자산이 5만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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