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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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시민권, 배우자는 캐나다 시민권으로 캐나다 거주 중이고 그동안 married jointly로 1040, 2555을 파일 했습니다.배우자가 2023년에 미국 출판사에서 받은 책 royalty 소득을 보고하려는데, Schedule C나 Schedule E를 파일 해야할까요? 출판사에 1099-MICS를 요구하니, 캐나다 거주중인 캐나다 시민권자라며 1042-S(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를 줬습니다. 1099 대신 1043-S를 받았으면 royalty income은 따로 보고 안해도 되나요?만약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한다면, 개인 비지니스가 따로 있는게 아닌데, Schedule C에 배우자 이름, 소셜번호, 캐나다 주소, 출판사에서 입금 된 금액을 넣고, 1040의 1h (other earned income)에 royalty 금액을 넣으면 될까요?아니면 Schedule E에 2023년에 출판사에서 입금된 금액을 입력하면 될까요? (이미 출판 된 책을 업데이트를 하는 건 아니라 passive income으로 봐야되지 않을까 싶어서요.)(1043-S의 box 2 Gross Income의 숫자를 써야하는지요?)어차피 2555로 인해 미국에 낼 세금은 없는데, royalty 받은 걸 1040에 넣어야하는지, 다른 추가 form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 사이트를 방금 발견해서 급히 질문드립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혹시 17일 전에 답변 가능하시면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올해 미국으로 이사가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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