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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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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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재테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한미 복수국적자로서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 거래는 불가능한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국 증권사 IBKR에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세금 및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습니다.저는 미국령 출생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기에 가입을 진행할 때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개설 과정에서 출생지와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국가를 기재할 수 있다만, 어느 나라를 베이스로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또한, 증빙서류로 사용할 여권은 미국 여권으로 제출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문제점]현재 주소지 입력 시, 가입 첫 페이지에서 선택한 국가(출생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출생지 미국령/거주지 한국)1) 미국인으로서 미국 주식 거래가 목적이므로 한국 국적 베이스는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가입할 수 있을까요?2) 한국 국적 베이스로 출생지와 시민권을 추가 후, 미국 여권 사본을 제출하면 될까요?3)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TIN 넘버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될까요?4) 이 방법으로 계좌 개설에 성공하여 거래를 해도 세금 및 법적 리스크가 없는 걸까요? (한국에 종소세 신고 문제없이 한다는 가정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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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21년 8월 F1 학생비자 신분으로 입국해 현재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 신분이며, 2026년 거주자 자격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미국 입국 전부터 사용하던 해외증권계좌로 2021년 미국 주식을 구매해 현재 한국 계좌에 FBAR 및 FATCA 신고 요건을 초과하는 금액의 미국 주식 및 원화 예금이 있습니다. 2024년 1월경 한국 증권계좌의 미국 주식 일부를 소량 매도해 $1,000 가량의 수익을 냈으나 한국 증권계좌에서 nonresident alien 신분으로 구분되어 미국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동안의 주식 배당금에 대한 미국 세금은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되었습니다.위의 상황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1. 2026년에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 신분이 2026년 1월 1일부터 resident alien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나요?2. 이 경우 FBAR와 FATCA 신고는 2026년 4월에 하나요, 아니면 2027년 4월에 하나요?3. IRS 홈페이지에서 exempt individual로서 세법상 nonresident alien로 간주되더라도 미국 체류 기간이 183일을 초과 시 주식 매도 수익에 대해 3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보았습니다(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taxation-of-capital-gains-of-nonresident-students-scholars-and-employees-of-foreign-governments). 아래에도 다른 분이 작성한 유사한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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