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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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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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비슷한 질문이 많은 것 같으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다른 것 같아 제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현재 한국 거주중인 한국+미국 이중국적자이며 한국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 및 ETF 거래 계획중입니다. 1. "한국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증권사를 통한 미국 주식 거래가 불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한국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시 특별히 거래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불법 및 불가능의 영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지요? 더불어 "한국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증권사를 통해 국내 상장 ETF 거래만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이는 오히려 PFIC에 해당되어 세무적으로 복잡해지는 것이 아닌지요?2. 한국 증권사 계좌를 통해 US-listed 주식과 ETF만 거래한다고 하였을 때 한,미 양국에 보고 및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한다면 문제되는 것이 딱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매매차익의 경우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이중과세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보거나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다수 보아 제가 무언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 하여도 이러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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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세금 관련 유용한 정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이번에 Fbar 신고를 처음하는 거라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1.보험(1) 해약환급금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연중최고해약환급금이 연말 금액이 아닌 경우는따로 연중최고해약환급금을 확인하여야 하는지요?(2) 중도 만기, 해지된 보험이러한 보험들도 역시 유지 중인 보험과 똑같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하는지요?(3) 12월 31일이 만기이고 만기 시점 해약환급금이 0인 경우이 경우도 연중최고해약환급금이 0이 아닐 경우를 조사하여 신고해야하는지요?2. 교직원공제회저축성 상품으로 탈퇴 가정 시 가치로 기록하고 이자와 세금은 올해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1)  탈퇴 가정 시 vs 퇴직 가정 시퇴직 가정 시 금액이 더 높아도 탈퇴 가정 시(퇴직 하지 않고 공제회만 탈퇴 시)를 기준으로 입력하나요?(2) 이자 및 세금 계산탈퇴 가정시 지급액은 현재 시점 부가금(복리이자) 및 세금을 포함한 액수입니다.(가치가 매일 바뀝니다)교직원공제회에 문의하였더니 이자는 총 부가금에서 2024년까지의 부가금을 제외하여 2025년에 해당하는 부가금(이자)만을 계산할 수 있지만 세금은 이런 식으로 단순 계산이 불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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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후 SFOP, 세금 신고 등 엉클샘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한국에서 전업투자자로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식 양도세율이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양도세율 22% (vs 미국의 15%) 을 내며 마진 이자 공제 역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수익 20만불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NIIT 도 미국에 내야합니다. 3년 후 미국으로 이주해 거주하며 시민권을 취득할 계획인데,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이연될 Foreign tax credit (FTC) 를 미국에서 거주하며 어떤 세금 공제 항목에 활용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미국 내 원천소득에는 FTC를 활용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원천소득만 공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로 발생한 FTC 는 미국으로의 이주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Passive Income (이자 / 배당 / 임대 / 로열티 / 자본이득)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1)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양도소득은, 투자 대상이 미국이기에 양도소득에 대해 이연된 FTC 적용이 불가능한가요?(2)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 증권사를 통해 비미국 해외 주식 (중국, 일본, 대만 등)에 투자해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이연된 FTC 적용이 가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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