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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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리엔트리퍼밋승인으로 한국에서 현재 퇴사하지 않고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국내증권사와 은행에 퇴직연금계좌와 퇴직연금저축계좌, irp 계좌가 있습니다.많은 직장인들이 가입하고 있는 계좌로 한국에서는 퇴사 후 퇴직연금을 받고 세금이연효과가 있는 계좌들입니다.그런데 이번에 마법사로 24년 미국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니 개인이 운용한 퇴직연금계좌 내의 운용수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엉클샘에 여러 루트로 문의를 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다시 문의드립니다.퇴직연금계좌는 회사가 납부하고 있으며 이 계좌 내에서 제가 주식거래로 운용수익이 나고 있습니다.퇴직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는 제가 매월 납부한 돈을 그 계좌 내에서 주식을 사고 팔아 수익을 내고 있지만, 그 돈을 퇴직 이전에 찾는 것은 불이익이 많아 퇴직 이전에 돈을 인출할 생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퇴직연금성 계좌입니다.그런데 엉클샘에 문의하니 회사가 납부 운영하는 주체인 퇴직연금만 운영수익이 보고대상이 아니고, 개인연금은 개인이 운영수익이 낸 것은 보고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답변이 맞다면 임박한 시점에 다시 세금 보고를 해야할 입장입니다.저는 퇴직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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