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특정 주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상황 판단 및 고객과의 문답과정이 필요합니다. 
공개적인 Q&A 게시판에서 단편적으로 제공된 상황 설명만 고려하여 답변을 드리는데에서 발생하는 자문리스크로 인해 
아래의 주제에 해당하는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이메일을 통한 1:1 전문가상담을 추천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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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 Tax/Sprintax 등 타 세금신고 프로그램 이용 목적 & 각종 정부서식 작성방법 및 해석 문의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공지] 본 무료상담게시판은 답변작성시 현재법에 근거하여 신뢰할만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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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쌤 [상담게시판]

제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행입니다..ㅠㅠ현재 상황을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2022년 8월~2023년 8월까지 미국에서 J1 비자로 근무하였습니다2. 2022 세금신고는 미국에 있는동안 세무회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내고, REFUND 도 모두 받았습니다.3. 2023 세금신고는 한국에서 해야 했으며, 같은 세무사를 통해 신청을 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내고, REFUND 는 한국 거주지에서 CHECK 로 받았습니다.4. 2023 세금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올해 3월 경 2022, 2023 세금신고가 모두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로 세금신고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때 진작 엉클샘으로 왔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중입니다.)5. 현재 2022, 2023 세금 신고에서 납부했던 금액은 세무사로부터 돌려받았으며, 받은 REFUND 는 어떻게 다시 납부해야 할지 막막합니다.6. 같은 세무사를 통해 비거주자 AMENDED RETURN (1040X) 을 2022, 2023 년 모두 다시 신고하였고, 세금 신고서를 잘 읽을줄도 모르는 저로서는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세무사 측에서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그냥 제대로 잘 되었고 우편으로 다음 지침이 올거라는 말만 하고 있구요,, 아직도 IRS 로부터 우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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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소득세 신고-부부 합산보고가 유리할지 각각 하는것이 유리할지, 그리고 피부양자(자녀)에 대한 공제 하는것이 좋을지 엉클샘에 판단요청하면 알려주신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락이 오나요? 또한, 자녀에 대한 SSN이나 ITIN이 현재 없는데, 꼭 있어야하나요?-합산보고로 일단 선택한후, 소득을 넣으려고 보면 누구의 원천징수인지 쓸수가 없는데 둘중 누구의 소득인지 명시하지 않고 보고를 하는건가요? -부부합산 소득이 100,000달러 넘으면 신고수수료가 2배(300,000원)가 되던데, 혹시 소득 100,000달러가 넘어가면 한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건가요? (기존에 한국에서 거주할때 와이프가 시민권자로서 혼자 100,000달러 이하의 수입을 개인 보고 하였을때는 한국에서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서인지 한번도 미국 세금을 낸적이 없는데, 이번엔 와이프의 한국급여, 저희 한국급여, 저의 미국급여가 섞여있어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저의 미국급여 외에도 한국급여에 대해 미국세금이 발생할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2. 운전면허증 관련-운전면허증(jpg) 파일을 업로드하면,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운전면허증 만료일이 2031년인데, 2030년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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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말에 주재원비자(e2)로 랜딩하고 미국 소득이 생기면서 첫 미국 세금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와이프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이라 한국에서의 소득과 계좌를 지금까지 쭉 미국세금보고 해왔습니다. 저는 단일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1. 첫 세금보고- 2022년 7월말에 입국하였기때문에 미국 체류일수가 약 160일이라 세법상 비거주자인데, 그런경우 일반적인 form1040이 아니라 form1040NR로 보고하던데 이것도 셀프로 시스템 이용해서 할수 있는건가요? - 미국에서의 첫 해를 보냈는데 부동산이나 기타 다른 재산은 없고 이곳에서의 근로수입만 있을경우 개인소득세만 보고하면 되는것 맞는지요?(수입이 명시된 w2 폼을 받아두었는데, 이걸 활용해서 개인소득세만 보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동안 와이프가 한국에 살면서 이중국적자로서 보고했듯이 개인소득세 외에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필요시 FATCA(form8938)도 같이 해야되는건지요? (리서치 해보니 세법상 거주자일때만 해외계좌 관련된 신고는 하는것같던데 맞나요?) 2. 부부 합산 신고부부 합산 신고할경우와 각각 개인으로 신고할 경우 엉클샘 신고 수수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인소득세, 해외금융계좌신고, FATCA 세가지 모두 부부 합산 신고가 가능한가요? 세법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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