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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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F 등 거주기간 및 비자신분에 따른 미국 세법상비거주자 vs. 거주자 판단, 조세조약 적용 문의
 부동산/주식/가상화폐 양도관련하여 기본적인 세법정보가 아닌 과세/비과세/경감과세 여부 등 판단이 필요한 한국 또는 미국 세법 문의
 국외전출세 및 국적포기세 관련 전반
 법인관련 - CFC, GILTI, Subpart F 문의
 상속증여세 또는 사업 목적의 법인구조 등 기획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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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가지 문의 드립니다.아내의 공부(F1) 때문에 F2 비자로 미국 조지아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영주권을 밟게되서 다른 건 다 승인되고 마지막 I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영주권 승인이 올 초에 된다고 가정하고 3월 경 한국에 들어 가서 한국에 집과 여러가지 재산을 정리 하고 오려고 합니다.1.한국에 40억정도 하는 아파트(현재 전세줌, 부부공동명의)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가 특례가 적용 충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5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 2020년 재건축 됐음.영주권 취득 후 2년 안에 집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미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미국에 세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아니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만약 미국 세금이 문제가 된다면 영주권 전 처분 생각도 있습니다. 한국세금 은 문제 없는걸로 확인 됐습니다.2.한국중소기업에 대표로 10년 되어 있고 소득신고는 2022년 기준 120,000,000 입니다. 취업 스폰 해준 미국회사에서 근무계힉도 있는데 $45,000/년 정도에 계약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근무전에고 콤보카드라도 나오면 바로 근무 예정입니다. 한국 소득을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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