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로그인

엉클샘

EV SSL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지만 SSN/ITIN이 없는 경우.

등록자

하○○

등록일
2020-06-15 06:08
조회수
994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

질문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2017년 12월 18일에 입국하여 2019년 세법상 거주자로 1040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 전 상담에 와이프가 2019년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나 미국에서 SSN/ITIN이 없기 때문에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SSN이나 ITIN이 없는데 따로 1040 작성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ITIN이 있어야만 함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국내 소득이 없고, SSN과 ITIN이 없는 와이프는 1040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2019년 신고서 제출으로 받을 수 있는 코로나지원금의 경우 비거주자인 배우자와 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전체가 지급받지 못한다고 안내받았는데, 세법상 거주자인 본인과 다르게 와이프는 비거주자인건가요?

와이프도 한국에서 소득이 있었지만, 프리랜서 일로 실거주는 미국이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