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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 미 시민권자의 한국 아파트 매매 양도세 문의

등록자

백○○

등록일
2020-09-19 05:00
조회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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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 시민권자로 캘리포니아 주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 1년정도 살고 있으면서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 할 경우 한국 국세청과 미 연방 정부 IRS에는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1 년전에 살았던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은행계좌와 

운전면허증 주소는 그대로 캘리포니아 주로 되어 있음) 양도세 납부 및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한국 아파트 매각 시점에서 1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살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도

보유 은행계좌와 운전면허증 주소가 아직 만료되지 않고 캘리포니아로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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