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민권자 부모님께서 과거에 개인 세금신고 할 때 렌탈인컴(schedule E) 소득만 있었고 추가로 SE tax를 납부하고 파일링 하였습니다.
최근 알아보니 렌탈인컴은 SE tax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것 같은데 잘못 납부 및 보고한 금액은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