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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 미시민권자 한국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문의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시민권자 이시며
2)한국 거주하시며 거소증 가지고 계시며
3)한국 아파트 1채를 장기보유 장기거주 하셨으며 (10년 이상)
4)소득은 한국은행에 3억 가령 적금통장이 있으셔서 이자소득이 나옵니다
큰 이자소득 아니며 미국에서는 저소득에 해당될거 같습니다
5) 6년전 부터는 해외계좌신고 개인세금보고도 매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할시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거주하시는 한국아파트가 현재 10년 이상 거주 하고 계십니다
처분하고 미국으로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10년전 3억에 취득하여 현재시세 8억일때
미국에서 지불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 처분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시려 하는데
소득이 미비하고 장기거주 하셨으면
한국과 미국에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처분한 돈의 일부를 자녀에게 줄시 (각 2억씩)
자녀와 아버지가 내야할 증여세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