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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040 보고시 수수료관련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거주 근로소득자이며 form 1040 신고를 standard 온라인 신고서비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견적에 보니 주식거래의 경우 10건까지 50000원의 추가수수료와 10건초과 시 거래건별 15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되네요.
위의 수수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국내증권사의 isa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 이 외에 국내외 펀드, etf, els/dls, 채권/rp,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경우에도 위의 수수료가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혹시 보고관련항목에 대해 제가 직접 정리하여 업로드한다면 수수료가 차감되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2. 복수국적자인지라 한국명의로 국내증권사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종 증권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할까요?
3. 배우자는 non-resident alien입니다. 만약 married filing jointly로 신고한다면 배우자의 증권거래(1번질문)도 신고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