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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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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후 세금보고

등록자

이○○

등록일
2021-08-10 12:39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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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 3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미국과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은 없고, 지난달에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로 소득세가 발생되었습니다.

올해안에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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