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H2B 취업비자를 받았고 2021.12.15 경 미국으로 출국 예정입니다. (세대원전원출국 / 가족 H4비자)
하기 Case 별 세금 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Case-1
제가 만약 현재 재직중인 한국회사에서 미국회사로 파견 형식으로 간다면, (주재원은 아님)
조건 : 세대원전원출국 / 한국에서 저의 근로소득 일부 발생 / 미국에서 저의 근로소득 일부 발생 / 배우자 근로소득 없음
1)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며 이와 관련 각종 세금을 납부 할건데요,
위 조건인 경우 한국과 미국 동시에 세금 납부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2) 미국 내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판단되어 세금신고 대상이 되는게 맞지요?
-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주거지는 미국이라면, 은행 업무 주는 한국이라면, 한국내 주소지가 없다면 등의 조건 하에,
이러한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 적용 되는 것인지요?
3) 미국 내 183일 이상 거주 시 한국(또는 타국)에 부동산을 보유중이거나 또는 매매를 한다면 신고 대상인가요?
Case-2
현재 한국에서 재직중인 회사를 사직하고 미국회사에서 일한다면,
조건 : 세대원전원출국 / 한국에서 소득 없음 / 미국에서 저의 근로소득 전액 발생 / 배우자 근로소득 없음
1) 한국 및 타국 내 부동산 관련하여,
- 한국에 제 명의 부동산이 있고, 터키에 배우자(터키 국적) 명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둘 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2) 만약 한국 내 부동산을 미국 183일 이상 거주 전 (거주자 판단 되기 전) 매매를 한다면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 183일 이전에 매매를 하고 은행에 예치한다면 이 또한신고 대상인가요?
3) 매매시 한국에서는 양도세 관련 비과세 적용 가능한데요, 이와 다르게 미국에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요?
4) 매매 후 매매금액을 (약 3.5억원)한국 제 명의 통장에 예치한다면 이 또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은행이자 관련하여서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5) 저는 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합산신고와 부부별도신고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요?
6) 제 명의 부동산과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부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미국생활을 처음 시작하게되어 공부를 하다보니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 지네요 ㅠㅠ
바쁘시더라도 회신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