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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 외국인 인재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자

이○○

등록일
2022-01-10 16:41
조회
230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에 (한국시간) 전화 상담 받았던 고객입니다.

그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근로세금 차이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차이가 없다고 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기사를 찾게 되어서 확인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939&fbclid=IwAR3h8g13_DIqpjU2UFgWDf8Y6z4eqQ4swLFUs6l19E4fGN-n99dV95VY3Bg#:~:text=%EC%B2%AB%20%EA%B7%BC%EB%AC%B4%EB%A5%BC%20%EC%98%AC%ED%95%B4%20%EB%A7%90,%EB%85%84%20%EC%97%B0%EC%9E%A5%ED%95%98%EA%B8%B0%EB%A1%9C%20%ED%96%88%EB%8B%A4


여기에 보면 "근무를 올해 말까지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종합소득세율 대신 19%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2년 연장하고, 외국 연구인력 등에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라고 나오는데 그럼 외국인 (시민권이라고 해석한다면) 의 경우 단일 세율로 19% 내도 되는 반면에, 영주권자는 기본적인 소득세율에 따라서 내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큰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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