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J1 한국증권사 통한 미국주식 세금 질문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J1비자로 미국 1년 체류시
한국증권사 통해 한국주식 소득은 미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1. 한국증권사 통한 미국주식 보유시 배당소득은
15%가 미국현지에서 원천징수 되어 배당금이 계좌에 입금되는데요,
이를 다시 미국에 세금 보고 해야 되는지요?
2. 한국증권사 통한 미국주식 거래시 양도소득은
a. 8833 을 통해 조세조약을 적용해서 한국에만 양도세 22% 과세되도록 하기
b. 1040NR 통해 미국에 양도세 30% 내고,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면제나 공제 받기
둘 다 되는건지, a만 되는건지, b만 되는건지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ㅜㅜ
반복 질문드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