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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EIE 와 FTC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한국 근로소득에 대해 FEIE와 FTC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한지
아니면 FEIE로 적용된 비례금액으로 공제후 남은 금액은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로 FTC로 추가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FTC의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한 경우도 이월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