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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거주자 신분으로 미국내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주 세금보고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안녕하세요
미국 CA 에 임대부동산응 취득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2021년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비거주자 신분이라 1040NR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할것 같은데 미국 CA 의 State tax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