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녕하세요..
미국회사에서 일정기간 근무후 퇴사를 하였는데 근로소득세를 체납한 채로 귀국을 한 경우인데요..이때 관광목적의 미국 방문시 입국이 거부되거나 체납 세금 중과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지요? 체납액은 당시 5000불 정도 였고 퇴직후 현재 10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