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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후 미국세금보고 및 FBAR보고

등록자

박○○

등록일
2022-04-18 23:02
조회수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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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세금보고 시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저희 부부는 2018년 11월에 귀국하여 저는 미국시민권을 보유하고 있고, 아내의 경우 영주권을 2020년에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작년에 2020년 미국세금보고를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2021년 미국세금보고를 진행할 예정인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2020년 영주권을 반납하였는데 사무국에서 잘 받았다는 메일은 받았지만 따로 처리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주권이 처리된 것이 맞나요?


2) 영주권 반납이 처리가 되었다면 2021년부터는 아내의 미국세금보고와 FBAR 보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3) 아내의 경우 상담을 통해 "2020년은 영주권을 포기한 해로서 Dual Status로 보고하면 되고, 최종신고에 Residency Terminate를 위한 Statement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안내받고 2020년 세금보고시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엉클샘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Residency Terminate Statement가 작성 및 제출이 잘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My Dashboard에서는 신고서 다운로드만 보이며, 신고서 안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혹시 작성 및 제출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상이 저의 문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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