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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고 보유만 3년째인 한국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연방세, 주세, net investiment tax)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green card를 처음 받은 기혼자입니다.
uscis에 뉴욕으로 mailing address만 입력이 되어있고,
reentry permit은 괌의 지인주소로 신청예정입니다.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상속받은 한국주택 (거주중인 한국주택은 별도로 있습니다.)의 지분을 1/6 가진상태이고, 2022년에 매도 예정입니다.
상속지분만큼의 취득가액은 3억이고,
양도차익은 약 2억 (현재환율로는 15만8천달러)으로 예상하구요.
거주한 적은 없고 보유만 3년째입니다.
양도세율은 38%이고
추정 양도소득세는 6000만원 (현재 환율로는 4만8천달러) 입니다.
저희 연봉은 대략 25만불정도입니다. (married이고, single income입니다.)
이 경우
연방세와
주세 (뉴욕에 거주한 적은 없고, 변호사님 사무실로 mailing address만 있습니다.),
그리고 3.8%라고 알고있는 net investment tax 등등의 추가세금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양도세 때문에 괌에 있는 지인 주소로 주소지를 옮길 필요가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