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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지분을 60% 소유한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세금보고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597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중 아들아이가 미국시민권 신분으로 상장회사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니다. 여기저기 정보를 찿아보다가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하면 5471 CFC 를 작성 보고해야 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장회사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상장 회사 5471CFC 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되어 GILTI 세금보고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 부터 상장법인의 지분을 50%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세금보고를 안한 경우 지금이라도 2017년부터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