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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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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금보고

등록자

김○○

등록일
2022-08-28 02:21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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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와 신랑은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합니다. 자녀공제(3명)도 물론 받고요.

첫째(19세)와 둘째(16세)가 2022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각각 24000불(첫째)과 10000불(둘째)정도 소득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첫째와 둘째 아이의 세금보고를 각각 개인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저희 부부와 아이들 같이 세금보고해서 가족 총 소득으로 세금보고하는지요?

2) 첫째와 둘째아이가 각각 세금보고 하고 둘째아이에 대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자녀 공제를 할 수 있다면 둘째아이가 소득에 대한 환급을 못받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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