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영주권 취득 축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손 보험/자동차 보험과 같은 소멸성 보험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상품과 같은 성격을 띈 보험, 현금가액이 존재하는 보험 - 보통 해지 환급금이 있는 경우, 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일반 신고기한은 4월 15일까지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금융계좌의 금융기관이름, 계좌번호, 연중최고잔액만 쭈욱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면 10분 안에 쉽고 빠르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2. FBAR 대상자를 판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FATCA도 중복자금은 제외하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시게 됩니다. 연말잔액 기준으로 본다면 계좌잔액 판단이 동일시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자금이 제외되니 문제가 없지만 연중잔액기준으로 본다면 특정 동일 시점에 각 계좌의 잔액 총합이 가장 큰 연중 1개의 시점 상 잔액이 30만불을 넘느냐로 FATCA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계좌가 여러개라면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FBAR도 그렇고 FATCA도 그렇고 정보를 제출한다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상황이다 싶으면 일단 신고하고 보는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했을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신고한다 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FBAR와 FATCA의 가장 큰 목적은 발생하는 역외소득을 잘 보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또는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던 각종 소득등을 성실히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저런 해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및 이중과세방지효과를 가져오는 외납세액공제 등으로 실제로 미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안심하시고 누락되는 소득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라 조언드립니다.
3.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연장신청이 없어도 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15일까지로 2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종소세 신고 후 확정한국세무자료를 가지고 미국신고를 진행하십니다. 단 특정한 소득으로 인해 만약 미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미리 예납을 진행하셔야 불필요한 페널티와 이자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는 비과세이나 미국에서는 과세인 한국소득종류 (예를 들어 주식거래소득) 또는 외납세액공제가 불가능한 미국에만 있는 별도 세금에 해당사항 (예를들어 SE tax, Net Investment Income Tax, GILTI tax 등)이 있으시면 미국에 일반 신고기한 4월 15일 이전에 예납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해 신고는 여러모로 고려하셔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고객님께서 첫해 신고시 고려하고 선택해야 할 사항, 준비하셔야 할 서류 등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시판 상담/답변으로는 고객님의 전반적인 상황파악이 불가능하여 완결성있는 상담이 불가능함을 이해부탁드리며 전문가 상담을 위한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다시한번 방문해주셔셔 감사드립니다.
1. 실손 보험/자동차 보험과 같은 소멸성 보험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상품과 같은 성격을 띈 보험, 현금가액이 존재하는 보험 - 보통 해지 환급금이 있는 경우, 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일반 신고기한은 4월 15일까지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금융계좌의 금융기관이름, 계좌번호, 연중최고잔액만 쭈욱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면 10분 안에 쉽고 빠르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2. FBAR 대상자를 판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FATCA도 중복자금은 제외하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시게 됩니다. 연말잔액 기준으로 본다면 계좌잔액 판단이 동일시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자금이 제외되니 문제가 없지만 연중잔액기준으로 본다면 특정 동일 시점에 각 계좌의 잔액 총합이 가장 큰 연중 1개의 시점 상 잔액이 30만불을 넘느냐로 FATCA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계좌가 여러개라면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FBAR도 그렇고 FATCA도 그렇고 정보를 제출한다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상황이다 싶으면 일단 신고하고 보는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했을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신고한다 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FBAR와 FATCA의 가장 큰 목적은 발생하는 역외소득을 잘 보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또는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던 각종 소득등을 성실히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저런 해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및 이중과세방지효과를 가져오는 외납세액공제 등으로 실제로 미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안심하시고 누락되는 소득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라 조언드립니다.
3.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연장신청이 없어도 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15일까지로 2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종소세 신고 후 확정한국세무자료를 가지고 미국신고를 진행하십니다. 단 특정한 소득으로 인해 만약 미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미리 예납을 진행하셔야 불필요한 페널티와 이자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는 비과세이나 미국에서는 과세인 한국소득종류 (예를 들어 주식거래소득) 또는 외납세액공제가 불가능한 미국에만 있는 별도 세금에 해당사항 (예를들어 SE tax, Net Investment Income Tax, GILTI tax 등)이 있으시면 미국에 일반 신고기한 4월 15일 이전에 예납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해 신고는 여러모로 고려하셔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고객님께서 첫해 신고시 고려하고 선택해야 할 사항, 준비하셔야 할 서류 등을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시판 상담/답변으로는 고객님의 전반적인 상황파악이 불가능하여 완결성있는 상담이 불가능함을 이해부탁드리며 전문가 상담을 위한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다시한번 방문해주셔셔 감사드립니다.
2019-12-09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