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부부간 현금증여는 부부 모두 미국인 신분인 경우에는 보고의무도 과세도 없습니다. 현금증여가 아닌 다른 경우일시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중 한분만 미국인 신분 (시민권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일 경우에 미국인 신분의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15만 5천불 이상일 경우 보고대상이 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생애증여한도인 5.5 million dollor에서 차감되고 그 그것이 소진 될 경우부터 과세됩니다.
말씀하신 십만불 규정은 배우자가 아닌 외국인 타인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 수취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국내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손실, 수익에 대해 매년 보고하셔야 하며 국내에서 상장주식거래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비과세이므로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일년이상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 세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통해 보고하기 위해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거래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할 정보는 해당회사명, 거래일, 보유기간, 취득가, 매매가, 그리고 매매시 발생하는 한국주식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이며 이러한 정보는 거래하시는 증권사 앱이나 사이트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없기 때문에 거래내역 자체가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보유시 발생할 수 있는 배당소득, 증권사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니 배당/이자에 대한 증빙은 별도로 구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부간 현금증여는 부부 모두 미국인 신분인 경우에는 보고의무도 과세도 없습니다. 현금증여가 아닌 다른 경우일시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부부중 한분만 미국인 신분 (시민권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일 경우에 미국인 신분의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15만 5천불 이상일 경우 보고대상이 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생애증여한도인 5.5 million dollor에서 차감되고 그 그것이 소진 될 경우부터 과세됩니다.
말씀하신 십만불 규정은 배우자가 아닌 외국인 타인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 수취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국내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손실, 수익에 대해 매년 보고하셔야 하며 국내에서 상장주식거래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비과세이므로 미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일년이상인 경우와 이하인 경우 세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통해 보고하기 위해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거래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할 정보는 해당회사명, 거래일, 보유기간, 취득가, 매매가, 그리고 매매시 발생하는 한국주식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이며 이러한 정보는 거래하시는 증권사 앱이나 사이트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없기 때문에 거래내역 자체가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보유시 발생할 수 있는 배당소득, 증권사에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니 배당/이자에 대한 증빙은 별도로 구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2-19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