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안녕하세요 고객님. 엉클샘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미국세금문제가 아닌 한국세금질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보다는 한국세금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고객님의 이메일로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한국국세청 안내문을 보내드릴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현 상황에서는 한국국세청에 국외부동산 취득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미국에 본인 자신으로 단독 신고하는 것과 한국에서의 신고방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고객님께서 올해부터 미국에 제출해야 할 각종 신고의무(소득세/FBAR 등)가 정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십시요.
https://www.us114.net/kwa-sams_club_guide_v-69
또한 영주권 취득 후 첫해신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감사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미국에 본인 자신으로 단독 신고하는 것과 한국에서의 신고방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고객님께서 올해부터 미국에 제출해야 할 각종 신고의무(소득세/FBAR 등)가 정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십시요.
https://www.us114.net/kwa-sams_club_guide_v-69
또한 영주권 취득 후 첫해신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감사합니다.
2019-12-26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