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답변 작성중에 질문을 수정하셔서 추가로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별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비미국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연간 10만불이상은 보고대상입니다. 늦으셨지만 신고대상금액을 초과하므로 최대한 빨리 보고하셔야 합니다.
Streamlined procedure는 유효하나 고객님의 경우는 위 댓글에서 말씀드린대로 우선 소득세 보고대상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게시판으로는 충분한 안내가 어려우니 추가적인 상담과 업무진행이 필요하시면 아래 전문가 상담예약을 통해 전문가와 통화를 한번 하시는게 가장 빠른 문제해결방법일 것 같습니다.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감사합니다.
증여는 별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비미국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연간 10만불이상은 보고대상입니다. 늦으셨지만 신고대상금액을 초과하므로 최대한 빨리 보고하셔야 합니다.
Streamlined procedure는 유효하나 고객님의 경우는 위 댓글에서 말씀드린대로 우선 소득세 보고대상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게시판으로는 충분한 안내가 어려우니 추가적인 상담과 업무진행이 필요하시면 아래 전문가 상담예약을 통해 전문가와 통화를 한번 하시는게 가장 빠른 문제해결방법일 것 같습니다.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감사합니다.
2020-01-14 13:56
엉클샘
안녕하세요. 엉클샘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고객님이 dependent로 보고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단독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65세 이하이시고 2018년 전체기간중 발생한 전세계 금융소득 (이자, 투자성 비근로소득)이 $1,050 이상이시라면 아드님의 부양자로 신고된것과는 별개로 단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이시면 $2,650입니다. 단독으로 1040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만 FATCA 신고대상자가 되십니다. 즉, 말씀드린 소득기준이 충족되지 않으시면 FATCA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케이스이신 것이 맘이 편하실 것 같지만 만약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1040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아드님의 소득세신고는 수정하실 필요 없이 고객님의 신고서만 새로 작성하시고 소득과 FATCA를 반영하시어 제출하시되 지연신고에 대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시는 절차를 밟으셔야 벌금 부과의 가능성을 차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소명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FBAR의 경우는 1040 소득세신고와는 별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018년도 이미 늦었지만 늦게 신고하더라도 벌금은 없으니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바로 신고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https://www.us114.net/kwa-user_manual
위 링크에서 FBAR 준비하셔야 할 정보와 신고방법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에요.
2019년 신고도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케이스이신 것이 맘이 편하실 것 같지만 만약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1040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아드님의 소득세신고는 수정하실 필요 없이 고객님의 신고서만 새로 작성하시고 소득과 FATCA를 반영하시어 제출하시되 지연신고에 대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시는 절차를 밟으셔야 벌금 부과의 가능성을 차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소명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FBAR의 경우는 1040 소득세신고와는 별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018년도 이미 늦었지만 늦게 신고하더라도 벌금은 없으니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바로 신고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https://www.us114.net/kwa-user_manual
위 링크에서 FBAR 준비하셔야 할 정보와 신고방법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에요.
2019년 신고도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01-14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