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엉클샘에 방문해주시고 이용을 고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FBAR 신고는 영주권을 받으신 2018년부터 신경쓰셨어야 했습니다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고객님이 2018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했는데 하지 않으셨다면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미국세금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익숙하지 않으시면 전화상담 한번 받으시고 전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빠르게 이해하신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일 듯 합니다. 또한 FATCA 대상이실 수도 있고 여러측면에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만약 금융기관(계좌)을 거치지 않고 직접투자 하신 경우라면 FBAR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그 직접 투자가 회사 지분의 50% 이상이시라면 그 중소기업이 보유한 모든 금융계좌를 고객님의 FBAR 신고에 간접소유계좌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상담예약을 진행하시면 고객님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미국세무전문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설문지 작성을 거쳐 전문가가 고객님이 어떠한 신고항목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빠짐없이 진단하여 상담드릴 수 있습니다. 예약시 지불하시는 상담료는 온라인 서비스에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으로 전액 돌려드리니 부담없이 한번 상담해보신 후 문제점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익숙치 않고 복잡하기만 한 미국세금문제 엉클샘과 함께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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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