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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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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고 (미국 유학생 비자)

등록자

박○○

등록일
2023-03-20 01:59
조회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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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2-2017 미국에서 유학생 비자로공부하고 OPT로 1년 일했습니다. 이후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다가 2023년 가을에 대학원 진학 예정중입니다. 아래 상황에 관해 세금 신고나 유학생 비자 관련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한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논의 진행중입니다) 출국 전에 계약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수익 자체는 출국 이후부터 발생할 듯 합니다. 회사 측에서 매달 정산하여 지급할 듯 합니다. 한국 발생 소득인데, 미국에서 세금 신고를 할때 해외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1-1. 혹은 해당 수입이 판매료가 아니라 저작권료로 분류가 되면 더 안전하다거나 그럴까요? 


2. 유학생 비자는 미국에서 CPT나 학교 일을 제외한 일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밖의 소득은 괜찮은 건지요? 유학생이 유튜브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한 블로그 글을 어디선가 보았는데 추후에 이민법 관해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써있는 것을 보아서 여쭤봅니다. 혹시 이부분은 세법이 아니라 답변이 어려우시면, 세법 관련하여서만 답변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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