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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 & L2 비자 랜딩 후 퇴직금 세금 보고 문의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안녕하세요!
22년 9월 중순에 L1B, L2로 부부동반 입국 하게 되었습니다. (비영주권자)
둘 다 미국 랜딩 직전 퇴사하여, 랜딩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한국 내에서 자금 사용하였습니다. (미국 인출 X)
중간에 출장이 있어 1개월정도 한국에 체류한 것을 감안해도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세법 상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금번 22년 세금 보고에 퇴직금 수령 내역도 추가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한국에서의 종소세도 신고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남편만 소득이 있으며 배우자인 저는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움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