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안녕하세요 고객님.
몇년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에게도 어느정도의 표준공제가 주어졌으나 제도변화로 사라져 세부담이 결과적으로 늘어난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따를 수 밖에 없으니 어쩔수 없는거죠.
아시다시피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월급을 받을때 미리 원천징수, 즉 예상 세금을 미리 제하고 받습니다. 제한 금액이 실제 확정된 세금보다 적으면 세금신고를 할때 더 내야하는 것이고 제한 금액이 더 크면 환급받는 구조는 거의 모든 나라가 동일하답니다.
저희가 게시판에서 세금이 나오게 될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지 계산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미국 세금 보고 해보는 것도 미국에서 일해보는 것 만큼 좋은 경험일 수 있으니 세금 신고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이 있는자의 의무입니다. (물론! 세금 내는건 누구나 아깝고 싫어해요 ^^)
한미조세조약으로 2천불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 받게 되고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으면 연방에서는 아마 거의 추가로 낼게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 J1 신분이라 할지라도 세금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 앞날 창창하니 귀찮아 하지 마시고 꼭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에게도 어느정도의 표준공제가 주어졌으나 제도변화로 사라져 세부담이 결과적으로 늘어난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따를 수 밖에 없으니 어쩔수 없는거죠.
아시다시피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월급을 받을때 미리 원천징수, 즉 예상 세금을 미리 제하고 받습니다. 제한 금액이 실제 확정된 세금보다 적으면 세금신고를 할때 더 내야하는 것이고 제한 금액이 더 크면 환급받는 구조는 거의 모든 나라가 동일하답니다.
저희가 게시판에서 세금이 나오게 될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지 계산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미국 세금 보고 해보는 것도 미국에서 일해보는 것 만큼 좋은 경험일 수 있으니 세금 신고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이 있는자의 의무입니다. (물론! 세금 내는건 누구나 아깝고 싫어해요 ^^)
한미조세조약으로 2천불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 받게 되고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으면 연방에서는 아마 거의 추가로 낼게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 J1 신분이라 할지라도 세금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 앞날 창창하니 귀찮아 하지 마시고 꼭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2020-01-31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