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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보고의 오해와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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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J1비자 텍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2-01 02:37
조회수
1,074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
2018년 1월에 j1비자로 입사해 1년 동안 인턴을 했습니다. 그러고 2019년도에 1월에 1주일정도까지 일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018년도 텍스 보고는 작년에 잘 끝내서 걱정은 없는데 2019년 1주일 일한 것도 이번에 텍스보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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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안녕하세요. 마지막 급여에서 세금 원천징수 된게 있으셔서 환급받을게 있으시면 세금신고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금액이 크지 않아 포기하셔도 된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최종적으로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1주일 근무대가가 2천불 이하라는 가정하에)
감사합니다.
2020-02-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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