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2년간 소득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가 관건인데요 - 물론 가족에게 도움을 받으셨거나 저축해 둔 자금을 사용하셨을 수 있겠지만, 전자의 경우 증여관련 보고사항에 해당되는지 판단해보셔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면 금융소득도 별개로 보고해야 할 금액이 초과하는지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세금신고 의무도 FATCA 걱정도 안하셔도 됩니다 - FATCA는 세금신고대상자가 선제조건입니다. 하지만 FBAR는 세금신고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영주권 취득하신해부터 (만불기준을 충족하셨다면) 하셔야 하고요. 외화계좌만 보는게 아니라 모든 한국금융계좌를 보고 판단하는건 알고 계시죠?
2. 맞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만약 배우자와 함께 소득세신고를 부부공동으로 하게되면 FATCA 의무가 발생합니다.
3. FBAR 벌금 부과의 원칙은 소득세신고에 FBAR 신고에 누락된 계좌와 연관된 해외소득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이 낮아 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니라면 FBAR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것에 대한 벌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FBAR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세무 조사 과정에서 발각될 경우에는 벌금이 소득 누락 여부/소득세신고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늦더라도 세무조사가 발생하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의 확률은 100명 중 1명 꼴로 어찌보면 낮으나 이민자 집단의 경우에는 그 확률이 통상적으로 높으며 FBAR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조사는 거의 모든경우 기본적으로 기초조사시 IRS에이전트가 FinCen을 통해 확인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소득이 정말 없다는 가정하에 소득세신고의무가 없는 고객님의 경우 별도의 구제절차 없이 FBAR를 지연제출 하더라도 벌금부과 리스크는 없습니다.
4. 물론입니다.
5. 향후 세무조사가 발생한다면 출처를 증명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국세청의 기본적인 추측은 ‘소득’이라 보고 납세자인 고객님이 그것이 ‘소득’이 아님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일한 법체계입니다.
잘못한게 없다면 불안해할필요 없습니다. 성실히 보고하고 보고할 것이 없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대비를 해 두면 됩니다.
다만 미국은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는다기보다는 모르거나 잘못이해해서 처벌 받게 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 잘못된 정보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정리해둔 글들 꼭 읽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것 맘껏 물어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누락되는 사항 없도록 세금신고, FBAR 신고 진행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년간 소득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가 관건인데요 - 물론 가족에게 도움을 받으셨거나 저축해 둔 자금을 사용하셨을 수 있겠지만, 전자의 경우 증여관련 보고사항에 해당되는지 판단해보셔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면 금융소득도 별개로 보고해야 할 금액이 초과하는지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세금신고 의무도 FATCA 걱정도 안하셔도 됩니다 - FATCA는 세금신고대상자가 선제조건입니다. 하지만 FBAR는 세금신고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영주권 취득하신해부터 (만불기준을 충족하셨다면) 하셔야 하고요. 외화계좌만 보는게 아니라 모든 한국금융계좌를 보고 판단하는건 알고 계시죠?
2. 맞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만약 배우자와 함께 소득세신고를 부부공동으로 하게되면 FATCA 의무가 발생합니다.
3. FBAR 벌금 부과의 원칙은 소득세신고에 FBAR 신고에 누락된 계좌와 연관된 해외소득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이 낮아 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니라면 FBAR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것에 대한 벌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FBAR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세무 조사 과정에서 발각될 경우에는 벌금이 소득 누락 여부/소득세신고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늦더라도 세무조사가 발생하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의 확률은 100명 중 1명 꼴로 어찌보면 낮으나 이민자 집단의 경우에는 그 확률이 통상적으로 높으며 FBAR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조사는 거의 모든경우 기본적으로 기초조사시 IRS에이전트가 FinCen을 통해 확인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소득이 정말 없다는 가정하에 소득세신고의무가 없는 고객님의 경우 별도의 구제절차 없이 FBAR를 지연제출 하더라도 벌금부과 리스크는 없습니다.
4. 물론입니다.
5. 향후 세무조사가 발생한다면 출처를 증명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국세청의 기본적인 추측은 ‘소득’이라 보고 납세자인 고객님이 그것이 ‘소득’이 아님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일한 법체계입니다.
잘못한게 없다면 불안해할필요 없습니다. 성실히 보고하고 보고할 것이 없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대비를 해 두면 됩니다.
다만 미국은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는다기보다는 모르거나 잘못이해해서 처벌 받게 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 잘못된 정보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정리해둔 글들 꼭 읽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것 맘껏 물어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누락되는 사항 없도록 세금신고, FBAR 신고 진행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2-01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