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안녕하세요 고객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액 자체는 금융자산 잔고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 이는 신용카드 한도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한도를 신용대출로 현금화 하여 사용하였다면 FBAR/FATCA 목적상 사용하신 최고 금액은 금융자산가액 산정에 포함하여 고려하셔야 합니다.
FBAR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때 중복 자금 (이체로 인한)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되신다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여 타 통장으로 이체하신 금액 또한 중복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모순이라기 보다는 양 계좌 모두 최고 잔액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좌간 이체는 계좌간 거래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하므로 우려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대출또한 대출하신 금액이 고객님 명의의 금융계좌에 현금화되어 반영되었다면 금융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액 자체는 금융자산 잔고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 이는 신용카드 한도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한도를 신용대출로 현금화 하여 사용하였다면 FBAR/FATCA 목적상 사용하신 최고 금액은 금융자산가액 산정에 포함하여 고려하셔야 합니다.
FBAR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때 중복 자금 (이체로 인한)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되신다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여 타 통장으로 이체하신 금액 또한 중복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모순이라기 보다는 양 계좌 모두 최고 잔액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좌간 이체는 계좌간 거래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하므로 우려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대출또한 대출하신 금액이 고객님 명의의 금융계좌에 현금화되어 반영되었다면 금융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02-02 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