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안녕하세요 고객님. 전혀 엉뚱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 터보택스나 IRS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고객님이 소요해야 할 상당한 시간 기회비용과 첫해신고라는 특수한 복잡성을 고객님 본인 스스로 신고서에 실수 없이 반영하기란 꽤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례에서 잘못된 신고서 제출로 고생하시는 고객분들, 심지어는 전문가를 통해 작성해도 잘못 작성되어 IRS로부터 레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두번째 해부터는 만약 한국소득이 없고 미국 근로소득만 있는 간단한 상황이라면 터보택스나 무료 신고소프트웨어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신고방법입니다만 영주권 취득 첫해의 신고 그리고 미국 소득이 아닌 타 국가의 소득을 반영해야 하는 신고의 경우는 IRS에서 해당 신고서를 담당하는 센터 자체가 다를 정도로 특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보택스도 신분변경으로 인한 첫해신고인 경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의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법규를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사/EA도 미국 내에는 많지 않습니다 - 그들의 전체 업무에 비해 일반적으로 자주 접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어떻게 신고를 진행할까는 고객님의 선택이니 주신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첫해신고이시고 영주권 취득전 소득을 반영하길 원하신다면 비영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부부합산신고로 2019년도 전체소득을 보고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의 한국/미국 소득을 1/1-12/31/19 모두 보고하시고 세무상 선택 (tax election)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분 아내분 (그리고 FBAR는 자녀분도) 모두 FBAR와 FATCA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액기준을 충족할 경우에요 (FATCA는 2019년도 중 35일이상 미국에 체류하셨으면 연말 10만불 기준/연중 15만불).
이 경우 Fbar와 Fatca 모두 보고해야 할 최고 잔액은 1/1-12/31 기간중 가장 높은 금액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24,000불의 표준공제가 주어져 말씀해주신 소득에 대해 세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영주권자인 남편분 단독으로 신고하시려면 남편분은 dual status로 신고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즉 랜딩전 기간에는 미국소득만 비거주자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dual status statement를 작성하고, 랜딩후 기간은 자신의 전세계소득을 거주자로 보고하게 됩니다. 즉 랜딩전 한국 소득은 보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남편분만 FBAR와 FATCA의 대상이 됩니다 (남편분이 미국에 35일 이상 체류하셨으면 5만불/7만5천불 기준).
이 경우 fbar는 남편분 명의 계좌만 1/1-12/31기간으로 최고잔액을 보고하지만 FATCA는 랜딩일부터 12/31 기간을 보아 보고합니다.
이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표준공제가 없습니다만 보고할 소득자체가 없으시니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발생되는 은행의 이자 등 소액의 해외소득도 보고대상이고 FBAR/FATCA 페널티와 연계된 한 축이니 신경쓰셔야 합니다.
2. 일반적인 범용 소프트웨어로는 제가 위에 설명드린 신고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IRS publication 519와 각종 instruction 공부를 충분히 하셔서 하신다면 가능하시겠지만 기회비용측면에서 첫해신고에는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득항목은 간단하나 절차와 구성, 고려할 사항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 제가 위에 설명드린것 만으로도 복잡하죠? ^^
3. 자녀분은 일단 제외하고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시는게 제일 좋아보입니다.
4. 1번에서 말씀드렸듯 부부합산으로 하셔야만 첫해에는 표준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정말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는한 항목별 공제보다 혜택이 큽니다. 일단 소득이 크지 않으니 공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5.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서식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답은 다릅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였다면 일반적으로는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아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소득이 프리랜서 소득이였다면 schedule C로 보고하고 소득세와는 별개의 자영업세를 납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간단해보이지만 여러측면에서 ‘만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처음 제출하시는 신고서 작성에 더욱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터보택스나 IRS 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고객님이 소요해야 할 상당한 시간 기회비용과 첫해신고라는 특수한 복잡성을 고객님 본인 스스로 신고서에 실수 없이 반영하기란 꽤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례에서 잘못된 신고서 제출로 고생하시는 고객분들, 심지어는 전문가를 통해 작성해도 잘못 작성되어 IRS로부터 레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두번째 해부터는 만약 한국소득이 없고 미국 근로소득만 있는 간단한 상황이라면 터보택스나 무료 신고소프트웨어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신고방법입니다만 영주권 취득 첫해의 신고 그리고 미국 소득이 아닌 타 국가의 소득을 반영해야 하는 신고의 경우는 IRS에서 해당 신고서를 담당하는 센터 자체가 다를 정도로 특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보택스도 신분변경으로 인한 첫해신고인 경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의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법규를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사/EA도 미국 내에는 많지 않습니다 - 그들의 전체 업무에 비해 일반적으로 자주 접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어떻게 신고를 진행할까는 고객님의 선택이니 주신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첫해신고이시고 영주권 취득전 소득을 반영하길 원하신다면 비영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부부합산신고로 2019년도 전체소득을 보고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의 한국/미국 소득을 1/1-12/31/19 모두 보고하시고 세무상 선택 (tax election)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분 아내분 (그리고 FBAR는 자녀분도) 모두 FBAR와 FATCA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액기준을 충족할 경우에요 (FATCA는 2019년도 중 35일이상 미국에 체류하셨으면 연말 10만불 기준/연중 15만불).
이 경우 Fbar와 Fatca 모두 보고해야 할 최고 잔액은 1/1-12/31 기간중 가장 높은 금액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24,000불의 표준공제가 주어져 말씀해주신 소득에 대해 세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영주권자인 남편분 단독으로 신고하시려면 남편분은 dual status로 신고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즉 랜딩전 기간에는 미국소득만 비거주자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dual status statement를 작성하고, 랜딩후 기간은 자신의 전세계소득을 거주자로 보고하게 됩니다. 즉 랜딩전 한국 소득은 보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남편분만 FBAR와 FATCA의 대상이 됩니다 (남편분이 미국에 35일 이상 체류하셨으면 5만불/7만5천불 기준).
이 경우 fbar는 남편분 명의 계좌만 1/1-12/31기간으로 최고잔액을 보고하지만 FATCA는 랜딩일부터 12/31 기간을 보아 보고합니다.
이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표준공제가 없습니다만 보고할 소득자체가 없으시니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발생되는 은행의 이자 등 소액의 해외소득도 보고대상이고 FBAR/FATCA 페널티와 연계된 한 축이니 신경쓰셔야 합니다.
2. 일반적인 범용 소프트웨어로는 제가 위에 설명드린 신고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IRS publication 519와 각종 instruction 공부를 충분히 하셔서 하신다면 가능하시겠지만 기회비용측면에서 첫해신고에는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득항목은 간단하나 절차와 구성, 고려할 사항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 제가 위에 설명드린것 만으로도 복잡하죠? ^^
3. 자녀분은 일단 제외하고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시는게 제일 좋아보입니다.
4. 1번에서 말씀드렸듯 부부합산으로 하셔야만 첫해에는 표준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정말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는한 항목별 공제보다 혜택이 큽니다. 일단 소득이 크지 않으니 공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5.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서식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답은 다릅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였다면 일반적으로는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아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소득이 프리랜서 소득이였다면 schedule C로 보고하고 소득세와는 별개의 자영업세를 납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간단해보이지만 여러측면에서 ‘만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처음 제출하시는 신고서 작성에 더욱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2-02 14:43
엉클샘
네네 상담을 받지 않으셔도 게시판 답변으로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unclesam) 으로도 세법상담은 아니더라도 저희 시스템 사용 도중 궁금하신 점이나 막히는 부분은 바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이용하시고요. 게시판은 영업외 시간에도 답변이 가능하나 카카오톡은 영업일 10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됩니다.
고객님은 스탠다드에 해당하시고 첫해신고이기 때문에 8만원 추가과금이 붙습니다. FBAR 신고는 건당 4만 9천원입니다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 금액기준을 보아 대상자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를 통해 FBAR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고객님의 금융계좌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2019년 연중최고잔액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요. FBAR는 고객님과 남편분 각 각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https://www.us114.net/kwa-user_manual?step=02
1040 소득세 신고마법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아래 링크 오른쪽 상단에 "준비서류안내문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https://www.us114.net/kwa-income_tax_intro_a
남겨주신 글 상으로는 남편분 2019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연말정산, 고객님 별도의 소득이 있으셨다면 그 소득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아오시면 되고 각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금융기관 웹사이트 등에서 관련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운로드받으시거나 보수적인 예상치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개인정보 (영문여권이름, 생년월일, 주소, SSN 그리고 신분증 사본, 미국 출입국 정보도 필요합니다. 꼭 공식기록이 필요한건 아니고 고객님이 그 정보를 아시면 됩니다.
State은 고객님이 미국 특정 주에 거주할 경우 연방정부 세금신고서 이외에 주정부에도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2019년말 기준으로 고객님 남편분 거주장소가 어디였는지에 따라 주소득세신고서 제출의무가 결정됩니다. 주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고 만약 한국에 계셨으면 신고의무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서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보아 현재에는 뉴욕주에 계신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언제 뉴욕주로 가셨는지에 따라 신고의무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뉴욕주는 183일을 거주하기 이전에는 비거주자이고 비거주자 기간에는 뉴욕주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세금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고객님께서 2019년 미국 이주 후 뉴욕주에서 2019년만 보았을때 183일 이하로 거주하셨고 그 거주기간동안 뉴욕주에서의 소득이 없다면 주소득세 신고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추가 과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만약 이 경우이시라면 저희 1040 마법사시스템 사용도중 state 신고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서 state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FBAR를 2월 15일까지 완료하시면 3만원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행된 3만원 할인쿠폰과 더불어 6만원을 소득세 신고 스탠다드 서비스에서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스탠다드 18만원 + 첫해신고 8만원 - 쿠폰 6만원 = 20만원)
감사합니다.
고객님은 스탠다드에 해당하시고 첫해신고이기 때문에 8만원 추가과금이 붙습니다. FBAR 신고는 건당 4만 9천원입니다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 금액기준을 보아 대상자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를 통해 FBAR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고객님의 금융계좌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2019년 연중최고잔액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십시요. FBAR는 고객님과 남편분 각 각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https://www.us114.net/kwa-user_manual?step=02
1040 소득세 신고마법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아래 링크 오른쪽 상단에 "준비서류안내문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https://www.us114.net/kwa-income_tax_intro_a
남겨주신 글 상으로는 남편분 2019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연말정산, 고객님 별도의 소득이 있으셨다면 그 소득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아오시면 되고 각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금융기관 웹사이트 등에서 관련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운로드받으시거나 보수적인 예상치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개인정보 (영문여권이름, 생년월일, 주소, SSN 그리고 신분증 사본, 미국 출입국 정보도 필요합니다. 꼭 공식기록이 필요한건 아니고 고객님이 그 정보를 아시면 됩니다.
State은 고객님이 미국 특정 주에 거주할 경우 연방정부 세금신고서 이외에 주정부에도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2019년말 기준으로 고객님 남편분 거주장소가 어디였는지에 따라 주소득세신고서 제출의무가 결정됩니다. 주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고 만약 한국에 계셨으면 신고의무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서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보아 현재에는 뉴욕주에 계신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언제 뉴욕주로 가셨는지에 따라 신고의무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뉴욕주는 183일을 거주하기 이전에는 비거주자이고 비거주자 기간에는 뉴욕주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세금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고객님께서 2019년 미국 이주 후 뉴욕주에서 2019년만 보았을때 183일 이하로 거주하셨고 그 거주기간동안 뉴욕주에서의 소득이 없다면 주소득세 신고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추가 과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만약 이 경우이시라면 저희 1040 마법사시스템 사용도중 state 신고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서 state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FBAR를 2월 15일까지 완료하시면 3만원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행된 3만원 할인쿠폰과 더불어 6만원을 소득세 신고 스탠다드 서비스에서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스탠다드 18만원 + 첫해신고 8만원 - 쿠폰 6만원 = 20만원)
감사합니다.
2020-02-03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