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안녕하세요 고객님.
1. 첫해신고의 경우 전체년도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신고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부부별도로 신고를 원하는 첫해신고는 듀얼스테이터스, 즉 랜딩 전 후로 나누어 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부부별도로 신고하더라도 배우자의 기본정보는 각자의 신고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물론 모두가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든 미국에 살든 연장을 위해서는 4월 15일까지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3.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은 직전년도의 세액의 110%를 납부해두거나 나오게 될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예상금액을 조금 넉넉히 납부해두는 방법을 택합니다. 전자를 safe harbor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실제로 신고할때 세금이 더 나오더라도 벌금과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해신고이시라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는 없으니 후자의 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산이 필요하시면 별도의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으로나마 계산을 해드릴 수 있으니 발생될 소득 내역과 취하실 신고방법을 전문가이메일 기타 상담으로 신청해주시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첫해신고의 경우 전체년도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신고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부부별도로 신고를 원하는 첫해신고는 듀얼스테이터스, 즉 랜딩 전 후로 나누어 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부부별도로 신고하더라도 배우자의 기본정보는 각자의 신고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물론 모두가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든 미국에 살든 연장을 위해서는 4월 15일까지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3.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은 직전년도의 세액의 110%를 납부해두거나 나오게 될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예상금액을 조금 넉넉히 납부해두는 방법을 택합니다. 전자를 safe harbor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실제로 신고할때 세금이 더 나오더라도 벌금과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해신고이시라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는 없으니 후자의 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산이 필요하시면 별도의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으로나마 계산을 해드릴 수 있으니 발생될 소득 내역과 취하실 신고방법을 전문가이메일 기타 상담으로 신청해주시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2-04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