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안녕하세요 고객님. 미국입국상태에서 신분변경이 되신 경우이기 때문에 H1B로 바뀌신 해의 첫날, 즉 2019년 1월 1일부터 세법상거주자 신분이 되십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이 경우 별도의 tax election은 필요하지 않아 첫해신고 추가과금도 해당이 되지 않으십니다. 마법사에서 ‘첫해신고입니까’ 묻는 질문에 ‘아니요’로 선택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스탠다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W2나 1099은 개수와 상관없습니다. State return은 필요하시면 공지드린대로 별도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FBAR/FATCA 대상이 되니 금액기준을 충족하시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이 경우 별도의 tax election은 필요하지 않아 첫해신고 추가과금도 해당이 되지 않으십니다. 마법사에서 ‘첫해신고입니까’ 묻는 질문에 ‘아니요’로 선택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스탠다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W2나 1099은 개수와 상관없습니다. State return은 필요하시면 공지드린대로 별도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FBAR/FATCA 대상이 되니 금액기준을 충족하시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십시요.
감사합니다.
2020-02-04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