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FBAR는 계좌를 가지고 계신 아내분만 별도로 신고하시면 되고 FATCA는 부부별도로 세금신고를 하게되시면 아내분 신고서에 포함,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시게 되면 그 신고에 누구소유인지 구분없이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되어 사실상 보고하시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FBAR든 FATCA든 단지 금액을 넘는 계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된다면 모든 해외계좌를 보고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FATCA의 경우엔 남편분 단독으로는 FATCA 대상이 아니라도 부부공동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하여 아내분으로 인해 부부가 함께 FATCA 대상이 되면 남편분 명의의 모든 해외계좌도 소액/휴면계좌일지라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FATCA가 무서워 부부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부부별도 신고가 세무조사 확률이 부부공동신고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FBAR는 계좌를 가지고 계신 아내분만 별도로 신고하시면 되고 FATCA는 부부별도로 세금신고를 하게되시면 아내분 신고서에 포함,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시게 되면 그 신고에 누구소유인지 구분없이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되어 사실상 보고하시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FBAR든 FATCA든 단지 금액을 넘는 계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된다면 모든 해외계좌를 보고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FATCA의 경우엔 남편분 단독으로는 FATCA 대상이 아니라도 부부공동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하여 아내분으로 인해 부부가 함께 FATCA 대상이 되면 남편분 명의의 모든 해외계좌도 소액/휴면계좌일지라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FATCA가 무서워 부부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부부별도 신고가 세무조사 확률이 부부공동신고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2-05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