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2020-02-07 21:03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선 아시다시피 연중최고금액은 시가기준(market value) 판단이고 정상가격이 아닌 합의 매각하신 상황이 연중의 특정되지 않은 공정가치를 결정짓지는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유하셨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되었을때를 가정하여 산정되어도 기준액을 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선택과 리스크 모두 고객님의 몫입니다.
IRS가 판단할때 고객님께서 보유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치는 고객님께서 제출하게 될 Form 5471의 법인재무상태표만 보아도 어렵지 않게 어느정도는 약식의 가치평가방법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 실제 FATCA 보고에 있어서는 해당 주식을 보고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합산일 경우 두분 모두의 금융계좌 및 금융자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FATCA 마법사에도 별도의 질문이 마련되 있듯이 FBAR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자산 - 즉 10% 이하의 직접소유주식 - 은 해당시 저희가 별도로 정보를 요청하고 가치판단에 대한 안내를 드려 고객님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래 링크에서 FBAR와 FATCA 보고의 큰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114.net/kwa-user_manual_popup2_fatca
10%이상을 (50%이하) 소유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당해에만 Form 5471 제출의무가 발생하여 해당 주식의 정보가 소득세 신고에 보고된 것으로 간주되어 FATCA 보고에서는 제외됩니다. 지금은 매각하셨기때문에 2020년에는 Form 5471을 제출하실 이유가 없으나 만약 해당주식을 그대로 유지하셨다면 (이사직은 퇴임하시고) 2020년에는 Form 5471 제출의무가 없고 대신 해당 주식의 가치를 FATCA로 보고하시게 되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연중최고금액은 시가기준(market value) 판단이고 정상가격이 아닌 합의 매각하신 상황이 연중의 특정되지 않은 공정가치를 결정짓지는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유하셨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되었을때를 가정하여 산정되어도 기준액을 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선택과 리스크 모두 고객님의 몫입니다.
IRS가 판단할때 고객님께서 보유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치는 고객님께서 제출하게 될 Form 5471의 법인재무상태표만 보아도 어렵지 않게 어느정도는 약식의 가치평가방법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 실제 FATCA 보고에 있어서는 해당 주식을 보고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합산일 경우 두분 모두의 금융계좌 및 금융자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FATCA 마법사에도 별도의 질문이 마련되 있듯이 FBAR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자산 - 즉 10% 이하의 직접소유주식 - 은 해당시 저희가 별도로 정보를 요청하고 가치판단에 대한 안내를 드려 고객님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래 링크에서 FBAR와 FATCA 보고의 큰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114.net/kwa-user_manual_popup2_fatca
10%이상을 (50%이하) 소유한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당해에만 Form 5471 제출의무가 발생하여 해당 주식의 정보가 소득세 신고에 보고된 것으로 간주되어 FATCA 보고에서는 제외됩니다. 지금은 매각하셨기때문에 2020년에는 Form 5471을 제출하실 이유가 없으나 만약 해당주식을 그대로 유지하셨다면 (이사직은 퇴임하시고) 2020년에는 Form 5471 제출의무가 없고 대신 해당 주식의 가치를 FATCA로 보고하시게 되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