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F1비자 주식거래 문의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과거에 F1비자로 대학교를 5년간 다녀서 nonresident aliens는 더 이상 해당이 안되는 상황에서
2018-2019년에 다시 F1비자로 석사를 수료하고 그 이후 쭉 미국에서 직장생활중에 있습니다.
이 때 석사 생활비때문에 한국증권사에 있던 주식을 일부 매도하여 생활비를 마련했었으며,
학교생활 중 TA로 일부 수입이 있었으나 당시에 세금신고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2018, 2019년 누락된 세금신고를 진행하려고 할 때
1. F1은 보통 FORM8843으로 신고한다고 들었는데, 이미 과거에 대학교 5년 기간이 있기때문에 해당 폼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FORM1040을 사용하게 되나요?
2. TA에 대한 수익은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게 맞는거같은데, 한국 주식거래내역 중에 만약 양도소득이 +가 아니라 - 더라도 매도내역을 모두 신고해야하나요? (FORM 1040은 양도소득이 +든 -든 무조건 매도내역이면 다 신고하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3. 18, 19년 누락세금신고를 진행하려면 e-filing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만약 엉클샘 통해서 진행하려면 '개인소득세신고' 항목 생성해서 진행하면 되나요? 그리고 제출은 제가 직접 출력해서 우편으로 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