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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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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의 한국 내 미국주식 양도차익 신고

등록자

이○○

등록일
2025-11-17 11:59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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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F1으로 학업 시작하여 2025년 부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습니다. 연내 한국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한국에 없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고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해야 할 FBAR 신고 등을 알아보다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국 증권사에서 2024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미국주식이 있습니다. 유학 전 한국 거주자 시점에 개설한 계좌이므로 당시는 문제 없었으나, 현재 시점으로 미국 주식을 한국 계좌에서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분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이 때 2025년 해외주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 신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현재 신분으로 발생한 미국주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이 a. (한국)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하여 한국에 납세 후 (미국)에서 해외 세금 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사항인지, b. (한국) 비거주자로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미국)에서 capital gain으로 신고해야 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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