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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해외 체류자...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 문의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CA주에 가족들과 거주중인 영주권자인데, 2020년에 8개월간을 미국외에 체류하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리엔트리퍼밋은 있고요...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한거 처럼 보입니다.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health-care-mandate/personal.html 에
"Certain citizens living abroad/residents of another state or U.S. territory" 는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tax filing시에 어떤서류를 증빙하면 되는건가요?
설마 citizen으로 표기되었으니 영주권자는 안된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미국외 체류면 NR로 보고해야 하나요? 그에 따라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가족들은 여전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