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엉클샘

로그인
EV SSL
✔ 원화 결제시에는 KRW-USD 환율로 환산됩니다.
✔ 추가 과금 사항이 해당 될 수 있으니 'NOTE'를 함께 참고하십시요.
✔ FBAR와 개인소득세 가격은 온라인마법사 사용 기준 가격이며 오프라인 서비스로 진행시 별도 견적요청이 필요합니다. 
셀프신고 (개인)
USD
$​39
NOTE직접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자녀)을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진행하는 경우 보고 계좌 수 무제한

서비스 제한 사항 / 추가 부연 설명 (Terms & Conditions)

* Form 5471 작성이 요구되는 법인지분 10% 이상 소유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서비스로만 업무가 제공되며 이 경우 별도의 견적 요청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로 전환되어 진행 됨
* 원화 결제시 당일 공시 환율로 수수료가 자동환산 됨
* 수수료는 위 도표에서 별도 건수가 특정 공지된 항목 이외에는 각 서비스별 소득 종류 1건에 한하여 산정된 기본 수수료이며, 2건 이상 해당 시 각 항목별로 추가 과금이 발생 함
* 정부 규정에 따라 서면제출이 요구되는 특정 유형의 신고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우편배송수수료가 추가 발생 함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산되어 결제화면에 포함되어 확인 가능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전문가의 마법사 검토 후에 확정될 수 있으며 위 도표에 기준하여 이메일을 통해 추가 결제 요청이 이루어짐
* 위 도표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은 전문가 시간 소요가 가중되는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 통상적인 추가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후 업무가 제공 됨
* 위 수수료는 고객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그 신고서 결과에 대한 업계 통상적인 요약과 일반인 대상의 납부/환급액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음
* 고객의 요청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상세 계산 방법, 적용 법규, 작성 실무 등 교육 목적 설명 및 안내는 위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요구 될 경우 전문가 시간당 수수료가 적용 됨
* Form 1040는 연방 및 주 차원의 개인소득세(income tax)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각 주 또는 city 별로 요구되는 local tax(예: excise tax)와 그에 따른 신고의무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도표에 따른 신고대리 서비스는 신고서 제출 후 정부승인정보(Efile acceptance record) 또는 우편도착소인의 고객전달 시점에 완결되며 그 이후 정부 대응은 별도의 서비스로만 제공함
* 서비스 환불 규정은 결제 시 제공되는 환불 규정에 준함
항목 구분 (해당 또는 포함 시 O)
스탠다드디럭스프리미엄
$150
$250
$400
서비스 레벨
기본 분류사항
연간 총소득
10만불 미만
10만불 ~ 25만불
25만불 초과
OOO
OO
O
소득 종류
직장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프리랜서/기타소득 (비용공제 X)
파트너쉽, LLC 투자소득
임대소득
자영업/개인사업자소득 (비용공제 O)
OOO
OOO
OO
OO
OO
O
해당 시
추가 과금 사항
신분
신분 변경에 의한 첫 해 (First Year Election) 또는
마지막 해 신고 (Residency Termination Election)
부부합산 VS. 부부별도 선택 자문 의뢰
$80
$50
State / City
주 소득세 (주 1개 당 추가 과금)
연중 이주로 인한 Part-Year 주 소득세 (주 1개 당 추가 과금)
City/Local Tax Return (시 1개 당 추가과금)
$80
$50
$100
공제 / 크레딧
기타 크레딧 신청 (예: 태양광, 전기자동차, 에너지, 교육비 등)
$50
면세처리
거주자에게 지급된 조세조약 상 특정 면세소득 처리(Form 1042-S) 
특정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적용 보고 (Form 8833)
$50
$100
양도소득
한국: 주식/가상화폐 매도
미국: 주식/가상화폐 매도
주식보상소득 (stock option / RSU / ESPP 등) 매도 및 대체최저한세(AMT)처리
한국: 부동산 양도 (거래 당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미국: 부동산 양도 (거래 당)
기본 10건 $40 + 추가 건당 $0.5
1099-B 당 $40
$100
$150
$100
추가 소득
추가 개인사업자소득 (비용공제 O)
추가 임대소득
추가 파트너쉽, LLC 등 투자소득 (K-1 Passive 소득)
1099-K 보고
(사업소득이 아닌 중고거래 등에 따른 손실보고인 경우)
1099-K 보고
(자본소득으로 양도거래 보고가 필요한 Sch D/F8949 보고가 필요한 경우)
1099-K 보고
(사업소득으로 원가공제가 필요한 Sch C 보고가 필요한 경우)
기타국가 소득 (소득자료 별)
$150
$80
$80
$50
$80
$150
$50
지연/수정신고
지연신고 (late filing)
수정신고 - 엉클샘 신고 후
수정신고 - 셀프 또는 타업체 신고 후
$80
$80
$150
재작성
신고서 초안 제공 후 추가자료 또는 추가정보 제공으로 인한 재작성 비용
$50
승인지연
신고서 초안 제공 후 고객의 검토/승인 지연이 5 영업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추가질의가 이루어지거나 수정이 요청되어 전문가 초과업무시간이 발생한 경우
$50

서비스 제한 사항 / 추가 부연 설명 (Terms & Conditions)

* Form 5471 작성이 요구되는 법인지분 10% 이상 소유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서비스로만 업무가 제공되며 이 경우 별도의 견적 요청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로 전환되어 진행 됨
* 원화 결제시 당일 공시 환율로 수수료가 자동환산 됨
* 수수료는 위 도표에서 별도 건수가 특정 공지된 항목 이외에는 각 서비스별 소득 종류 1건에 한하여 산정된 기본 수수료이며, 2건 이상 해당 시 각 항목별로 추가 과금이 발생 함
* 정부 규정에 따라 서면제출이 요구되는 특정 유형의 신고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우편배송수수료가 추가 발생 함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산되어 결제화면에 포함되어 확인 가능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전문가의 마법사 검토 후에 확정될 수 있으며 위 도표에 기준하여 이메일을 통해 추가 결제 요청이 이루어짐
* 위 도표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은 전문가 시간 소요가 가중되는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 통상적인 추가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후 업무가 제공 됨
* 위 수수료는 고객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그 신고서 결과에 대한 업계 통상적인 요약과 일반인 대상의 납부/환급액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음
* 고객의 요청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상세 계산 방법, 적용 법규, 작성 실무 등 교육 목적 설명 및 안내는 위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요구 될 경우 전문가 시간당 수수료가 적용 됨
* Form 1040는 연방 및 주 차원의 개인소득세(income tax)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각 주 또는 city 별로 요구되는 local tax(예: excise tax)와 그에 따른 신고의무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도표에 따른 신고대리 서비스는 신고서 제출 후 정부승인정보(Efile acceptance record) 또는 우편도착소인의 고객전달 시점에 완결되며 그 이후 정부 대응은 별도의 서비스로만 제공함
* 서비스 환불 규정은 결제 시 제공되는 환불 규정에 준함
FATCA
USD$50
(10개계좌 기본)
NOTE기본 10개 계좌에서 1개 계좌 추가시 계좌 당 $3

서비스 제한 사항 / 추가 부연 설명 (Terms & Conditions)

* Form 5471 작성이 요구되는 법인지분 10% 이상 소유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서비스로만 업무가 제공되며 이 경우 별도의 견적 요청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로 전환되어 진행 됨
* 원화 결제시 당일 공시 환율로 수수료가 자동환산 됨
* 수수료는 위 도표에서 별도 건수가 특정 공지된 항목 이외에는 각 서비스별 소득 종류 1건에 한하여 산정된 기본 수수료이며, 2건 이상 해당 시 각 항목별로 추가 과금이 발생 함
* 정부 규정에 따라 서면제출이 요구되는 특정 유형의 신고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우편배송수수료가 추가 발생 함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산되어 결제화면에 포함되어 확인 가능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전문가의 마법사 검토 후에 확정될 수 있으며 위 도표에 기준하여 이메일을 통해 추가 결제 요청이 이루어짐
* 위 도표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은 전문가 시간 소요가 가중되는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 통상적인 추가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후 업무가 제공 됨
* 위 수수료는 고객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그 신고서 결과에 대한 업계 통상적인 요약과 일반인 대상의 납부/환급액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음
* 고객의 요청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상세 계산 방법, 적용 법규, 작성 실무 등 교육 목적 설명 및 안내는 위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요구 될 경우 전문가 시간당 수수료가 적용 됨
* Form 1040는 연방 및 주 차원의 개인소득세(income tax)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각 주 또는 city 별로 요구되는 local tax(예: excise tax)와 그에 따른 신고의무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도표에 따른 신고대리 서비스는 신고서 제출 후 정부승인정보(Efile acceptance record) 또는 우편도착소인의 고객전달 시점에 완결되며 그 이후 정부 대응은 별도의 서비스로만 제공함
* 서비스 환불 규정은 결제 시 제공되는 환불 규정에 준함
구분USD (원화 결제 시 당일 환율로 환산)
연방정부 연장신청
(Form 4868)
$25
주정부 연장신청$10 / State
* 연장신청은 전자신고로 가능하나 신분번호를 아직 발급받지 못해 연장신청을 우편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등 서면제출 시에는 별도의 우편비가 발생합니다.
* 부부별도로 세금신고를 진행할 예정인 경우 또는 아직 합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 연장신청 결제 후 이미 연장이 되어있는 신고서의 경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제한 사항 / 추가 부연 설명 (Terms & Conditions)

* Form 5471 작성이 요구되는 법인지분 10% 이상 소유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서비스로만 업무가 제공되며 이 경우 별도의 견적 요청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로 전환되어 진행 됨
* 원화 결제시 당일 공시 환율로 수수료가 자동환산 됨
* 수수료는 위 도표에서 별도 건수가 특정 공지된 항목 이외에는 각 서비스별 소득 종류 1건에 한하여 산정된 기본 수수료이며, 2건 이상 해당 시 각 항목별로 추가 과금이 발생 함
* 정부 규정에 따라 서면제출이 요구되는 특정 유형의 신고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우편배송수수료가 추가 발생 함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산되어 결제화면에 포함되어 확인 가능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전문가의 마법사 검토 후에 확정될 수 있으며 위 도표에 기준하여 이메일을 통해 추가 결제 요청이 이루어짐
* 위 도표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은 전문가 시간 소요가 가중되는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 통상적인 추가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후 업무가 제공 됨
* 위 수수료는 고객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그 신고서 결과에 대한 업계 통상적인 요약과 일반인 대상의 납부/환급액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음
* 고객의 요청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상세 계산 방법, 적용 법규, 작성 실무 등 교육 목적 설명 및 안내는 위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요구 될 경우 전문가 시간당 수수료가 적용 됨
* Form 1040는 연방 및 주 차원의 개인소득세(income tax)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각 주 또는 city 별로 요구되는 local tax(예: excise tax)와 그에 따른 신고의무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도표에 따른 신고대리 서비스는 신고서 제출 후 정부승인정보(Efile acceptance record) 또는 우편도착소인의 고객전달 시점에 완결되며 그 이후 정부 대응은 별도의 서비스로만 제공함
* 서비스 환불 규정은 결제 시 제공되는 환불 규정에 준함
ITIN Application

주의) 사회보장번호 (SSN) 발급대상인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는 ITIN 신청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USD$300
* Note 참조
NOTE✔ 다음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안내
- ITIN 발급신청서(Form W-7) 작성
- 세금신고서 원본(Form 1040 또는 1040-NR) 첨부 제출
- Certifying Acceptance Agent 서비스

✔ 세금신고와 함께 진행이 불가능한 특정 예외 상황(exception)의 ITIN 신청은 공지된 수수료 이외 $200의 추가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결제단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세금신고와 함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ITIN 신청
- 원천징수 관련 서류 작성 및 기관 제출을 위한 ITIN 신청 

- 세금면제 혜택 신청을 위한 ITIN 신청
- 미국법인(LLC)의 외국인 주주 또는 멤버로서 설립목적 ITIN 신청 
- 비거주자의 미국 부동산 매각 시 ITIN 신청
- 그 외 1040/1040NR 제출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의 ITIN 신청 


✔ ITIN 발급 서비스 수수료에는 발급 신청대상자의 ITIN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ITIN 신청 및 결제 완료 후 ITIN 신청이 불가한 경우로 확인된다면, 총 결제 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처리해 드리니 이점 유의하세요.
* 세금신고서 원본(Form 1040 또는 1040-NR) 작성 서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서비스의 가격은 개인소득세신고(Form 1040) 서비스를 참고해주세요. 

서비스 제한 사항 / 추가 부연 설명 (Terms & Conditions)

* Form 5471 작성이 요구되는 법인지분 10% 이상 소유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서비스로만 업무가 제공되며 이 경우 별도의 견적 요청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로 전환되어 진행 됨
* 원화 결제시 당일 공시 환율로 수수료가 자동환산 됨
* 수수료는 위 도표에서 별도 건수가 특정 공지된 항목 이외에는 각 서비스별 소득 종류 1건에 한하여 산정된 기본 수수료이며, 2건 이상 해당 시 각 항목별로 추가 과금이 발생 함
* 정부 규정에 따라 서면제출이 요구되는 특정 유형의 신고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우편배송수수료가 추가 발생 함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산되어 결제화면에 포함되어 확인 가능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전문가의 마법사 검토 후에 확정될 수 있으며 위 도표에 기준하여 이메일을 통해 추가 결제 요청이 이루어짐
* 위 도표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은 전문가 시간 소요가 가중되는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 통상적인 추가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후 업무가 제공 됨
* 위 수수료는 고객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그 신고서 결과에 대한 업계 통상적인 요약과 일반인 대상의 납부/환급액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음
* 고객의 요청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상세 계산 방법, 적용 법규, 작성 실무 등 교육 목적 설명 및 안내는 위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요구 될 경우 전문가 시간당 수수료가 적용 됨
* Form 1040는 연방 및 주 차원의 개인소득세(income tax)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각 주 또는 city 별로 요구되는 local tax(예: excise tax)와 그에 따른 신고의무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도표에 따른 신고대리 서비스는 신고서 제출 후 정부승인정보(Efile acceptance record) 또는 우편도착소인의 고객전달 시점에 완결되며 그 이후 정부 대응은 별도의 서비스로만 제공함
* 서비스 환불 규정은 결제 시 제공되는 환불 규정에 준함
SFOPBasicDeluxe
3년치 세금신고$1,050 ($350*3)$1,500 ($500*3)
6년치 FBAR 신고 (1인 기준)$780 ($130*6)$780 ($130*6)
CPA Certification (Form 14653)$330$330
Non-willful Statement$330$330
Multi-Year Discount (약 20%)-$490-$590
TOTAL$2,000
(최소견적)
$2,350
(최소견적)
SDOPBasicDeluxe
3년치 세금신고$1,050 ($350*3)$1,500 ($500*3)
6년치 FBAR 신고 (1인 기준)$780 ($130*6)$780 ($130*6)
CPA Certification (Form 14654)$330$330
5% penalty calculation$330$330
Non-willful Statement$330$330
Multi-Year Discount (약 20%)-$520-$620
TOTAL$2,300
(최소견적)
$2,650
(최소견적)

NOTE

* FBAR는 1인 기준 (부부합산신고 진행 시 나머지 1인에 대한 추가 수수료 발생)
* 공지된 견적은 근로/이자/배당소득만을 포함하는 최소 견적이며, 이 외의 소득 및 정보성 신고서식에 대한 추가 수수료 발생
 - 이 외의 소득: 기타/사업, 주식/가상화폐/부동산 양도, 임대 등
 - 정보성 신고서식: FATCA (form 8938), 해외법인신고 (form 5471), PFIC (form 8621) 등
* 항공우편비 별도
* 특정 전문가 지정 요청 시 경력연차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발생
* 견적은 USD로 제공되며 원화(KRW) 결제를 원하는 경우 당일 환율 적용 및 부가세 10% 별도

서비스 제한 사항 / 추가 부연 설명 (Terms & Conditions)

* Form 5471 작성이 요구되는 법인지분 10% 이상 소유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서비스로만 업무가 제공되며 이 경우 별도의 견적 요청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로 전환되어 진행 됨
* 원화 결제시 당일 공시 환율로 수수료가 자동환산 됨
* 수수료는 위 도표에서 별도 건수가 특정 공지된 항목 이외에는 각 서비스별 소득 종류 1건에 한하여 산정된 기본 수수료이며, 2건 이상 해당 시 각 항목별로 추가 과금이 발생 함
* 정부 규정에 따라 서면제출이 요구되는 특정 유형의 신고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우편배송수수료가 추가 발생 함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산되어 결제화면에 포함되어 확인 가능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전문가의 마법사 검토 후에 확정될 수 있으며 위 도표에 기준하여 이메일을 통해 추가 결제 요청이 이루어짐
* 위 도표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은 전문가 시간 소요가 가중되는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 통상적인 추가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후 업무가 제공 됨
* 위 수수료는 고객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그 신고서 결과에 대한 업계 통상적인 요약과 일반인 대상의 납부/환급액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음
* 고객의 요청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상세 계산 방법, 적용 법규, 작성 실무 등 교육 목적 설명 및 안내는 위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요구 될 경우 전문가 시간당 수수료가 적용 됨
* Form 1040는 연방 및 주 차원의 개인소득세(income tax)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각 주 또는 city 별로 요구되는 local tax(예: excise tax)와 그에 따른 신고의무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도표에 따른 신고대리 서비스는 신고서 제출 후 정부승인정보(Efile acceptance record) 또는 우편도착소인의 고객전달 시점에 완결되며 그 이후 정부 대응은 별도의 서비스로만 제공함
* 서비스 환불 규정은 결제 시 제공되는 환불 규정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