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KRW | USD | NOTE |
셀프신고 (개인) | ₩49,000 | $46.00 | 직접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자녀)을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진행하는 경우 보고 계좌 수 무제한 | |
셀프신고 (법인) | ₩75,000 | $70.00 | 회사(법인)의 담당자 또는 소유주로서 법인의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진행하는 경우 보고 계좌 수 무제한 |
스탠다드 | ₩150,000 | $140.00 |
- 총 소득 $100,000 미만 (한국/미국 소득에 한정) + 신분변경에 의한 첫해신고시 80,000원/USD70 추가 과금 | |
디럭스 | ₩300,000 | $285.00 | 스탠다드 + 다음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1) 400불 이상 프리랜서 소득 (사업자가 아닌, 비용공제 없는 경우) - Self Employment Tax 해당 또는 면제신청 2) 주식이외의 양도거래소득 존재 (부동산매매 이외) 3) 총 소득 $100,000 이상 (싱글/부부별도/부부합산 동일기준) 4) 임대소득 존재 (1건기본) 5) 기타투자소득 존재 (K-1 파트너쉽소득 등 1건기본) 6) Itemized deduction 선택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로 진행) 7) IRA Rollover / 401K Early withdrawal (IRA contribution은 제외) ◆별도 과금 사항◆ + 신분변경에 의한 첫해신고시 80,000원/USD70 추가 과금 + State 해당시 130,000원/USD120 추가 과금 | |
프리미엄 | ₩500,000~ (별도견적 필요) | $470.00~ (별도견적 필요) | 스탠다드 또는 디럭스 서비스 + 다음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1)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존재 (비용공제 포함) 2) 미국 Stock option 관련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 존재 3) 부동산 양도 차익/차손 보고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4) 해외법인 지분 10% 이상 소유 - Form 5471 대상은 별도견적 ◆ 별도 과금 사항 ◆ + 신분변경에 의한 첫해신고시 80,000원/USD75 추가 과금 + State 해당시 160,000원/USD150 추가 과금+ 주식거래 5만원 기본 10건, 10건 이상시 별도 건당 1천500원 추가과금 + 환급목적 특별세액공제 요청시 CPA Certification 업무 건당 5만원 + 프리미엄 소득항목중 가족합산 법인지분 50% 이상 소유의 경우는 별도 견적 프리미엄 서비스는 최소견적 결제 후 전문가가 별도로 상담을 진행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함 (공시된 최소견적비용기준 : 개인사업체 1개의 경우이며 최소견적 결제 후 추가 결제 요청 발생할 수 있음) ★ FATCA 해당시 Form 8938 별도 기본 10건 7만원, 추가 건 당 5천원 - 링크바로가기 | |
FATCA | ₩70,000 | $65.00 (10개 계좌) | 1개 계좌 추가시 계좌 당 5천원 | |
연장신청 | ₩35,000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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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 신청(적격대리인) | ₩400,000 | $370 | ♣ 엉클샘에서 세금신고를 진행하는 고객에 한하여 신청인 일인당의 우편료 포함 가격입니다. 다음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안내 - ITIN 발급신청서(Form W-7) 작성 - 세금신고서 원본(Form 1040 또는 1040-NR) 첨부제출 (작성수수료 별도) - Certifying Acceptance Agent 서비스 ♣ 세금신고와 함께 진행이 불가능한 특정 상황의 ITIN 신청은 온라인 기본요금 결제 후 추가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하며 정확한 수수료는 고객님과 유선 통화 후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세금신고와 함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ITIN 신청 - 원천징수 관련 서류 작성 및 기관 제출을 위한 ITIN 신청 - 세금면제 혜택 신청을 위한 ITIN 신청 - 미국법인의 외국인 주주 또는 멤버로서 설립목적 ITIN 신청 - 그 외 1040/1040NR 제출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의 ITIN 신청 |
스탠다드 | 3년치 세금신고 | = 1,200,000 | = 1,170.00 | 지난 3년의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소득세 스탠다드 서비스 대상에 해당 ★ FBAR는 1인 기준 ★ 주식거래보고/FATCA/PFIC/외국법인신고 등 해당시 해당 년도 별 추가과금 ★ 공지된 최소견적은 SFOP 기준이며 우편료 및 세금은 별도입니다. ★ SDOP는 SFOP 기준수수료에서 15%~30%가 가산됩니다. ★ 특정전문가 지정 요청시 경력연차에 따라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 | |
6년치 FBAR 신고 | = 900,000 | = 888.00 | |||
Certification 작성 | |||||
TOTAL | ₩2,000,000~ | $1700.00~ | |||
플러스 | 3년치 세금신고 | = 2,400,000 ~ | = 2,340.00 | 지난 3년의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소득세 디럭스 서비스 이상에 해당 ★ FBAR는 1인 기준 ★ 주식거래보고/FATCA/PFIC/외국법인신고 등 해당시 해당 년도 별 추가과금 ★ 공지된 최소견적은 SFOP 기준이며 우편료 및 세금은 별도입니다. ★ SDOP는 SFOP 기준수수료에서 15%~30%가 가산됩니다. ★ 특정전문가 지정 요청시 경력연차에 따라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 | |
6년치 FBAR 신고 | = 900,000 | = 888.00 | |||
Certification 작성 | |||||
TOTAL | ₩3,000,000 ~ (별도 견적 필요) | $2,700.00~ (별도 견적 필요) |
셀프신고 (개인) | ₩49,000 | $46.00 | 직접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자녀)을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진행하는 경우 보고 계좌 수 무제한 | |
셀프신고 (법인) | ₩75,000 | $70.00 | 회사(법인)의 담당자 또는 소유주로서 법인의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진행하는 경우 보고 계좌 수 무제한 |
스탠다드 | ₩150,000 | $140.00 |
- 총 소득 $100,000 미만 (한국/미국 소득에 한정) + 신분변경에 의한 첫해신고시 80,000원/USD70 추가 과금 | |
디럭스 | ₩300,000 | $285.00 | 스탠다드 + 다음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1) 400불 이상 프리랜서 소득 (사업자가 아닌, 비용공제 없는 경우) - Self Employment Tax 해당 또는 면제신청 2) 주식이외의 양도거래소득 존재 (부동산매매 이외) 3) 총 소득 $100,000 이상 (싱글/부부별도/부부합산 동일기준) 4) 임대소득 존재 (1건기본) 5) 기타투자소득 존재 (K-1 파트너쉽소득 등 1건기본) 6) Itemized deduction 선택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로 진행) 7) IRA Rollover / 401K Early withdrawal (IRA contribution은 제외) ◆별도 과금 사항◆ + 신분변경에 의한 첫해신고시 80,000원/USD70 추가 과금 + State 해당시 130,000원/USD120 추가 과금 | |
프리미엄 | ₩500,000~ (별도견적 필요) | $470.00~ (별도견적 필요) | 스탠다드 또는 디럭스 서비스 + 다음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1)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존재 (비용공제 포함) 2) 미국 Stock option 관련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 존재 3) 부동산 양도 차익/차손 보고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4) 해외법인 지분 10% 이상 소유 - Form 5471 대상은 별도견적 ◆ 별도 과금 사항 ◆ + 신분변경에 의한 첫해신고시 80,000원/USD75 추가 과금 + State 해당시 160,000원/USD150 추가 과금+ 주식거래 5만원 기본 10건, 10건 이상시 별도 건당 1천500원 추가과금 + 환급목적 특별세액공제 요청시 CPA Certification 업무 건당 5만원 + 프리미엄 소득항목중 가족합산 법인지분 50% 이상 소유의 경우는 별도 견적 프리미엄 서비스는 최소견적 결제 후 전문가가 별도로 상담을 진행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함 (공시된 최소견적비용기준 : 개인사업체 1개의 경우이며 최소견적 결제 후 추가 결제 요청 발생할 수 있음) ★ FATCA 해당시 Form 8938 별도 기본 10건 7만원, 추가 건 당 5천원 - 링크바로가기 | |
FATCA | ₩70,000 | $65.00 (10개 계좌) | 1개 계좌 추가시 계좌 당 5천원 | |
연장신청 | ₩35,000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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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 신청(적격대리인) | ₩400,000 | $370 | ♣ 엉클샘에서 세금신고를 진행하는 고객에 한하여 신청인 일인당의 우편료 포함 가격입니다. 다음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안내 - ITIN 발급신청서(Form W-7) 작성 - 세금신고서 원본(Form 1040 또는 1040-NR) 첨부제출 (작성수수료 별도) - Certifying Acceptance Agent 서비스 ♣ 세금신고와 함께 진행이 불가능한 특정 상황의 ITIN 신청은 온라인 기본요금 결제 후 추가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하며 정확한 수수료는 고객님과 유선 통화 후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세금신고와 함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ITIN 신청 - 원천징수 관련 서류 작성 및 기관 제출을 위한 ITIN 신청 - 세금면제 혜택 신청을 위한 ITIN 신청 - 미국법인의 외국인 주주 또는 멤버로서 설립목적 ITIN 신청 - 그 외 1040/1040NR 제출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의 ITIN 신청 |
스탠다드 | 3년치 세금신고 | = 1,200,000 | = 1,170.00 | 지난 3년의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소득세 스탠다드 서비스 대상에 해당 ★ FBAR는 1인 기준 ★ 주식거래보고/FATCA/PFIC/외국법인신고 등 해당시 해당 년도 별 추가과금 ★ 공지된 최소견적은 SFOP 기준이며 우편료 및 세금은 별도입니다. ★ SDOP는 SFOP 기준수수료에서 15%~30%가 가산됩니다. ★ 특정전문가 지정 요청시 경력연차에 따라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 | |
6년치 FBAR 신고 | = 900,000 | = 888.00 | |||
Certification 작성 | |||||
TOTAL | ₩2,000,000~ | $1700.00~ | |||
플러스 | 3년치 세금신고 | = 2,400,000 ~ | = 2,340.00 | 지난 3년의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소득세 디럭스 서비스 이상에 해당 ★ FBAR는 1인 기준 ★ 주식거래보고/FATCA/PFIC/외국법인신고 등 해당시 해당 년도 별 추가과금 ★ 공지된 최소견적은 SFOP 기준이며 우편료 및 세금은 별도입니다. ★ SDOP는 SFOP 기준수수료에서 15%~30%가 가산됩니다. ★ 특정전문가 지정 요청시 경력연차에 따라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 | |
6년치 FBAR 신고 | = 900,000 | = 888.00 | |||
Certification 작성 | |||||
TOTAL | ₩3,000,000 ~ (별도 견적 필요) | $2,700.00~ (별도 견적 필요) |